임원 및 주요 주주 단기 매매 차익 보고 의무 꼼꼼히 봐야

‘우리 회사 주식’ 사고팔 때 유의할 점은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 소유 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져 차익이 생기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상장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임원의 배우자도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환 의무가 없다.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임원만 해당된다. 임원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 의무에서는 특수 관계인도 포함해 공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주주의 가족이나 최대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보유하는 지분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이러한 특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당해 임원만 의무를 부담한다.


공모주 투자는 차익 반환 의무 없어
그러면 등기 임원이 아닌 전무도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까. 이는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의 임원에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포함해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와 같은 명칭을 쓰는 임원도 포함된다.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도 주식 소유 상황을 일일이 공시해야 하고 단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량 보유 보고 의무에서는 최대 주주와 함께 지분 공시를 해야 하는 임원은 등기 임원만 포함된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에서 임원의 범위가 대량 보유 보고 의무보다 넓은 셈이다.

한 가지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할인 가격에 공모 주식을 청약하기 위해 주식을 미리 팔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문제가 될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모 청약 6개월 이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고 그 현금으로 신주 청약을 하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러한 거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험이 적다고 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신주 발행을 좀 더 나누어 보면, 먼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단기 매매 차익 제도에서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배정 증자를 하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그 실권주를 배정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모집이나 매출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는 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매수)해도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제3자 배정을 하고 신주를 발행해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예외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Warrant)를 행사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팔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문제가 될까.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를 단기 매매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기존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고 6월 이내에 그 현금을 신주인수권의 행사 대금으로 사용해 신주를 취득하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대식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선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