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며 별거 이유는 남편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의 혐의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왜이리 안좋은 일들만…" "성현아 남편 파산 직전이라니 안타깝다" "성현아 많이 힘들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