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맞물려 ‘급팽창’…벌써 3조 시장

이번 주 화제의 리포트는 신영증권 서정연·박세라 애널리스트가 펴낸 ‘병행 수입 & 해외 직구의 모든 것’을 선정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병행 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이마트(139480)(259,500원 3,000 +1.17%) 트레이더스 구성점에서 ‘캐나다 구스’ 패딩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고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는 국내 할인점 최대 규모로 캐나다 구스 패딩을 병행수입해 기존 백화점 판매가 대비 20~30% 가량 판매한다. 
/ 이마트 제공...
20일 오전 10시 이마트(139480)(259,500원 3,000 +1.17%) 트레이더스 구성점에서 ‘캐나다 구스’ 패딩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고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는 국내 할인점 최대 규모로 캐나다 구스 패딩을 병행수입해 기존 백화점 판매가 대비 20~30% 가량 판매한다. / 이마트 제공...
올 들어 유통 업계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병행 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다. 마치 새로운 유통 채널의 등장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각 언론에서 앞다퉈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도 못 미치는 이 시장이 갑작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한 방편으로 유통구조 개선 및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3월 더욱 구체적인 방침으로 무장될 예정이다.

병행 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제삼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에는 이미 1995년 병행 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병행 수입 업체는 해외의 매장이나 제3국의 독점 판매 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해 자국의 대형 마트나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이미 병행 수입 활성화 정책은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를 통해 병행 수입 물품 통관 인증제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 업체가 수입하는 병행 수입 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 물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통관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비자들은 수입 명품 브랜드 구매 시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알 수 없어 병행 수입 물품 구매를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