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8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개정됐다.
<YONHAP PHOTO-0457> 붐비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45기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3.22

    saba@yna.co.kr/2013-03-22 09:45:27/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붐비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45기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3.22 saba@yna.co.kr/2013-03-22 09:45:27/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상장 법인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실무상 큰 변화를 체감할 실권주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먼저 실권주와 관련해 일부가 개정됐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제삼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증자는 주주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삼자 배정을 하려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이 경영상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제삼자 배정을 하게 되면 증자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다. 일단 주주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만 하면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는 통상 이사회에서 임의로 제삼자에게 배정할 수 있었다. 상장 법인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상장 법인들은 대량의 실권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 관계인에게 배정해 편법적인 지분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실권주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개정돼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 법인이 일반 공모 증자든 주주 배정 증자든 청약이 미달해 실권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발행을 철회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실권주를 그대로 발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먼저 증권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다. 증권회사는 인수한 실권주를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공모 방식으로 다시 매각할 수 있다. 둘째는 주주 배정 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이 청약할 때 실권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주로서 배정된 물량을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다. 실권주 배정을 위해 초과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당초 주주로서 배정받은 물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소액 공모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와 같이 대주주가 지분 확보를 위해 실권주를 남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다.


상장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아예 못해
상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를 대주주가 대부분 인수하는 과거의 방식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금 조달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못해 적정한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한다면 증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권주에 대한 규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실권주에 관한 이와 같은 제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에도 준용된다. 신주 발행 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관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도 앞으로는 소용없다.

다음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상장 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하고 기관투자가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분리해 상장 법인의 특수 관계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거래 방식이 상당수 있어 왔지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우회적으로 취득한 특수 관계인이 향후 주가 상승을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리고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와 같은 특수 관계인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증여세가 과세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장 법인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자체가 금지됐다.


서대식 삼성증권 SNI지원팀 선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