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와 피해자 B씨가 사건당일 술을 마신 포장마차의 주인으로 알려진 주모씨는 "박시후가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일 계산대의 CCTV를 돌려봤다"며 “당시 B씨는 홀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의하면, 당시 B씨는 박시후의 에스코트를 받기는 했지만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시후 측은 “B양과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 인정하지만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며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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