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품은 투자 및 수령 기간이 긴 상품인 만큼 금융 상품 중에서도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이 때문에 잘못 알려지거나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10개의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공단의 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다.
[국민연금 투자 성적표] 문답으로 본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가에서 책임지고 준다…수익률도‘굿’ "
Q1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 대체율 40%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 후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만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아마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큰 오해 중 하나일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 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소진’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 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쯤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 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348조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기금 운용으로 14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64%입니다.



Q3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Q4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 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Q5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 예외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6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7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 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 내역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Q8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들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전용 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계좌는 금융회사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 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현재 150만 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 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Q8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반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돼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때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이가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 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