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이자를 붙여주는 부분 연기 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연금 지급 기준이 ‘연령’ 아닌 ‘소득’으로 바뀐다.

부분 연기 연금제도가 시행되면 60~64세 국민(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수령을 미뤄둔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7.2%)를 더해 연기 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게 된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기 연금제도는 현재 연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5년까지 연기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A 씨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액의 절반인 40만 원의 수령을 5년간 미뤘다고 하자.

이때 A 씨는 5년 후 연기한 총액에 연 7.2% 이자율이 적용된 14만400원(40만원×5년×7.2%)을 연금액 80만 원에 합해 매월 94만4000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A 씨가 연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20년간(61~80세)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0만 원씩 총 1억92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연금액 절반(50%)을 5년간 연기하면 20년간 총 1억9392만 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총 192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연기 연금제도는 올해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수급자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 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했던 가산율도 연 7.2%로 올렸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허문찬기자  sweat@  20110427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허문찬기자 sweat@ 20110427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으로 변경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직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연금 대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65세까지 연급 지급률을 5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늘려왔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게 될 60세의 B 씨가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190만 원 가정)의 초과 소득액인 110만 원에 6만 원(5%)을 감액한 74만 원을 65세까지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5년간 덜 받는 연금액은 총 360만 원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는 61세 월 40만 원(50%), 62세 월 48만 원(60%), 63세 월 56만 원(70%), 64세 월 64만 원(80%), 65세 월 72만 원(90%)을 받다가 66세부터 월 80만 원을 받는다. 5년간 덜 받는 연금액은 총 1440만 원이나 된다.

올해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급여 서비스도 체크해 둬야 한다. 우선 ‘자녀’ 유족연금을 1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 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19세로 상향,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만 18세에 소멸됨에 따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약 2230명이 유족연금을 1년간 연장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다. 평균 월액은 21만 9000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 금융회사를 우체국 등 6개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실질적인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 계좌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 수령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한은행밖에 이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 우체국·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등 총 6개로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를 지난 5월부터 ‘25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가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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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실버론’, ‘두루누리 사회보험’ 인기

국민연금에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대출해 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행 4개월 만인 지난 8월 말 국민연금실버론은 올해 예산 300억 원이 모두 소진돼 147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8월 30일 현재 7681명이 300억 원을 신청 완료한 상태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예산 900억 원의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80% 이상이 집행되면서 2012년도 사업의 조기 마감이 예견된다.

대부 자금의 용도는 ▷전월세 자금 4731명 (61.6%) ▷의료비 2892명(37.7%) ▷장제비 39명(0.5%) ▷재해복구비 19명(0.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때 신용 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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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고 지원 사업도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평균 임금 월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2월 안양시 등 전국 16곳에서 시범 실시했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시범 사업 지역 신규 가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3% 증가하는 등 전국(시범 제외) 5.3%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불필요한 일’로 보거나 아직도 ‘필요하지만 당장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보험에 가입해도 당장 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이런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실직 위험과 노후 생활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