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노후 대비
2012년 7월 26일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시행됐다. 말 그대로 기존의 개인 퇴직 계좌(IRA)의 기능이 강화되고 대상이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돼 활용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IR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재테크 스쿨] 세제 혜택은 기본… ‘복리 효과’까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50250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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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점이 많은 IRP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IRP를 개설해 운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염두에 두자.
▷중도 해지는 가급적 피해야=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되고 추가 적립이 가능해져 은퇴 준비 자산을 구심점으로 갖고 모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가 항상 가능하므로 힘들게 모은 은퇴 자산을 개인 자금 상황에 따라 일시에 써버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RP를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꼼꼼히 짜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목표를 갖고 관리를=직장인들은 생활 자금이 노후 자금보다 우선순위인 것이 많다. 연초에 얼마를 적립할지 목표를 세우고 IRP의 추가 적립 기능을 이용해 노후 자금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IRP는 이곳저곳 계좌에 흩어진 것보다 하나의 계좌에 계속 쌓을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바쁜 와중에도 관리하기가 쉽다. 또한 IRP에 쌓이는 금액에서 이자나 배당수익 등이 발생해도 돈을 찾기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IRP에 가입해 퇴직금을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원금에 더해져 운용돼 최종 수익이 더 커지는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RP를 통해 개인별로 기울인 관리의 노력에 따라 몇십 년 후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재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컨설팅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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