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서방에서의 경제 제재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미얀마 내 환경도 한몫했다. 우선 충분하지 않은 토지 공급이 문제였다. 미얀마 부동산양도금지법상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미얀마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해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행정명령(Directive No. 3/90 및 No. 5/90)에 따라 정부 토지에 한해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30년간 (예외적으로 그 이상) 장기 임대가 주로 BOT(Built Operate Transfer: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 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 계약 형태로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토지는 한정적이므로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유통업(무역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이다. 사실 미얀마 법령은 어디에도 외국인 유통업(무역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미얀마 투자위원회 공고 제1호(Notification No.1/89)는 유통업(무역업)을 투자 가능 영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정책상 아직까지 유통업(무역업)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세금과 각종 공과금의 이중 정책도 문제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기료 등 유틸리티 사용 요금을 미얀마인과 다른 높은 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했고 세금 등도 복잡한 환율 정책으로 시장 환율이 아닌 불리한 공식 환율로 납부해야 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투자 환경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막히거나 내국인의 명의를 빌리는 차명 투자가 성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유 토지의 장기 임대 허가, 외국인 또는 민간의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관리형 변동환율제 도입을 통한 시장 환율의 일반적인 적용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투자위원회는 행정명령(Order No.1/2012)을 발표, 내국인 차명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무르익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투자자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 듯하다. 미얀마의 정치적 변동이 투자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의 경제 제재의 일반적인 허가로 외환 특히 달러의 직접적인 송금이 가능한지 등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했거나 착수하려는 선구적 기업가(Entrepreneur)들도 적지 않다. 머뭇거리다가는 일본 등 외국에 좋은 기회를 다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미얀마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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