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실관계 일부 인정…"사건 당일 같이 있었다"
전 남자친구와 소송 중인 한성주가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법정에는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한성주 측은 "사건 당일 오빠와 측근 등 7명과 8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한성주 측은 폭행이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날 공판에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채택이 취소되면서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으며, 자신은 한성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