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피자에 100% 자연치즈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모조치즈와 가공치즈를 사용해 판매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과 치즈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들이 있을 경우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치즈는 우유를 주원료로 응고 및 발효한 것이다. 이에반해 가공치즈는 자연치즈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가공한 것이며 모조치즈의 경우 식용유 등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치즈와 유사하게 만든 시품이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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