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장서 인기‘테라스형’ 상가


거리를 걷다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징적인 상가들이 있다. 그중 한 곳이 유럽의 레스토랑이나 찻집처럼 테이블이 바깥에 운치 있게 배치돼 있는 테라스형 상가다. 유럽형 테라스 안에 들여놓은 테이블·벤치·화분·꽃·난로·가로등을 보면 굳이 구매 목적이 없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다.

사방이 꽉 막힌 도심 속에서 사는 현대인이 햇볕과 달빛, 바람을 직접 마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테라스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에 얽매여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잠시나마 만끽하고 싶어 테라스를 찾는다는 얘기다.

흔히 테라스 상가를 볼 때 해외 출장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파리의 센 강변, 로마의 스페인 광장, 런던 코벤트가든 거리의 테라스 카페를 떠올리기 쉽다. 가게 앞 테라스에서 차와 맥주, 간단한 식사를 몇 시간에 걸쳐 여유롭게 하는 것을 유럽 여행의 운치와 명물로 꼽는 분들도 많다. 유럽에 있는 카페들은 우리의 슈퍼마켓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자도 유럽 여행을 할 때 간단한 음료는 테라스형 카페에서 구입했다. 날씨가 더운 동남아 나라들도 테라스형 노천카페에 모여 식사를 해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이처럼 사람의 발길을 모으는 테라스형 상가는 아파트 등 주거 상품에서 강조되던 조망권이 상업 시설에 적용된 것이다. 분당의 정자동이나 용인시 보정동의 카페촌처럼 특색 있는 테마 거리를 만들며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해 새로운 콘셉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친 테라스형 상가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이와 같은 유형의 상가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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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을 상가까지 확대한 개념

테라스형 상가는 실내 공간을 옥외로 연장해 점포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가를 말한다. 상가 분양 시장 불황기에도 테라스형 상가는 서비스 영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타인에게 제약 받기 싫어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테라스 바깥에 있는 불특정 다수와 다르다는 ‘존재감’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테라스 상가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에 비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것도 테라스의 장점이다. 또한 금연 열풍으로 어딜 가나 찬밥 신세인 애연가들에게도 테라스는 숨통을 틔워 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21세기 들어 테라스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국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났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싱가포르·한국에서 테라스 바람이 거세다.

중국 상하이 신톈디(新天地)에서는 테라스가 갖춰진 노천카페들이 상하이의 멋쟁이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싱가포르의 대표 관광지인 클라크키와 파이스트(Far East) 파크웨이 롱비치의 노천 테라스 카페도 테라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클라크키 강변에 있는 테라스 카페와 시푸드(seafood) 레스토랑들은 1년 내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다. 해외여행·어학연수·유학·출장 등을 통해 유럽풍의 테라스를 경험한 사람이 급증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련한 기억 속의 추억을 현실에서 느끼고 싶어 테라스 카페의 단골손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풍을 몰고 있는 테라스형 상가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아 해당 지역의 명소로 꼽히게 될 확률이 높다. 손님이 북적대는 카페와 레스토랑에는 여지없이 테라스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 세터들이 찾는 동네에서 개업을 준비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업소는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테라스를 만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테라스를 고집하는 마니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업의 성패가 커피나 음식 맛,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테라스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좌우될 정도다.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담요를 덮고 스토브 옆에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이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실내보다 테라스를 선호하는 손님이 많은 것도 더 이상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Switzerland. get natural.
Geneva, the international congress city. Restaurants and shops at the Bourg-de-Four square in the historic center. 

Schweiz. ganz natuerlich.
Genf, die internationale Kongress-Stadt. Laeden und Bistros an der Place du Bourg-de-Four im historischen Zentrum. 

Suisse. tout naturellement.
Geneve, cite internationale de congres et conferences. La place du Bourg-de-Four dans la vieille ville avec ses bistros et magasins. 

Copyright by Switzerland Tourism                  By-line: swiss-image.ch/Stephan Engler
Switzerland. get natural. Geneva, the international congress city. Restaurants and shops at the Bourg-de-Four square in the historic center. Schweiz. ganz natuerlich. Genf, die internationale Kongress-Stadt. Laeden und Bistros an der Place du Bourg-de-Four im historischen Zentrum. Suisse. tout naturellement. Geneve, cite internationale de congres et conferences. La place du Bourg-de-Four dans la vieille ville avec ses bistros et magasins. Copyright by Switzerland Tourism By-line: swiss-image.ch/Stephan Engler
업종 불문, 테라스 열풍

선릉역 대림아크로스페이스, 동탄 신도시 동탄 파라곤에비뉴, 김포 신도시 장기지구의 주차장 상가인 장기음식백화점 등에도 3~6m 정도의 전면이 테라스로 꾸며져 있다. 서울 신라호텔도 몇 년 전 새 단장하면서 ‘더 파크뷰 테라스’란 공간을 만들었다. 더 파크뷰 테라스는 남산에 자리 잡아 자연경관을 100% 즐길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전통문화 공간으로 유명한 삼청각도 위탁 운영자가 파라다이스그룹으로 바뀌면서 2층 라운지에 테라스 레스토랑 ‘다소니’를 열었다. 7개의 테이블에서 30여 명이 북악산 경치를 보면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일산의 스트리트형 쇼핑몰 ‘라페스타’는 벤치가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찜질방에도 테라스가 들어섰다. 광진구 자양동의 ‘해피데이’ 찜질방은 옥상에 테라스 스파를 만들었다. 테라스에서 야경을 즐기면서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 수 있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분당의 정자동 카페 거리를 걷다 보면 유럽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이곳은 테라스형 상가들이 즐비해 인기가 매우 높다. 카페촌으로 유명한 정자동 로데오 거리는 ‘작은 유럽’ 혹은 ‘청자동(청담동+정자동)’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해져 분당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까지 몰려오는 분당 최고의 명소가 됐다. 강남의 청담동이나 신사동, 여의도 방송국 일대인 주상복합촌에도 테라스형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주택도 테라스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가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에 지어지는 전원주택형 고급 연립주택으로, 택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계단식으로 지어지는 게 특징이다. 2층 가구는 아래층 지붕 공간(테라스)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7월 입주한 용인 신갈동 새천년그린빌은 전체 2076가구 가운데 4·5단지 5개동에 46가구가 테라스 하우스로 공급됐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1억 원가량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다.

테라스형 상가는 희소성 때문에 분양 가격이 대개 일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업체에서 테라스 제공 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됐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계약 후에 분양가에 포함돼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 또 주차 공간이나 전면 공지를 불법으로 테라스 공간으로 꾸미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전면 공지는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사유지 내 건축물과 인도 사이에 폭 1.5~2m의 빈 땅을 두는 것이다.

실제 카페·음식점·미용실·편의점 지붕과 벽체까지 갖춘 테라스는 건축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목재 데크만 설치했을 때 상권 활성화와 사유재산 보장 측면에서 대체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테라스형 상가에 투자하기 전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ceo@youand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