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에 딱 맞는 금융 상품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서는 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 업계에서 내놓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이다. 이 가운에 종신보험은 일시에 목돈이 들어오므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 달인의 초절세 비법] 종신·연금 보험…유언 신탁 ‘주목’
종신보험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서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즉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액의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해 이를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물론 종신보험을 상속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보험사의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가입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특화된 상품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보생명의 ‘교보 VIP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액 계약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높인 게 특징이다. 최저 가입 금액은 5억 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가입 2년 후부터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하지 않고 매년 12번까지 중도 인출해 쓸 수 있으며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고 8%까지 할인해 준다.

삼성생명의 ‘플래티넘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도 고액 자산가가 활용할 만한 상품이다. 최저 가입 금액은 3억 원이다. 특히 소득 보장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은퇴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전에 사망하면 보장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보장 금액의 1%를 매월 은퇴 시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러브에이지 VIP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상속에 보다 특화돼 있다. 기본 플랜과 체증 보장 플랜, 소득 보장 플랜 등은 물론이고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상속세 부담 줄여줘

연금보험은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 가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다.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상속재산 평가 금액이 감소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교보생명이 출시한 ‘교보 100세 시대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을 타는 기간에도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실적 배당 종신연금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연금액에 더해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노블레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 연금형과 상속 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 지급 방법으로 설계돼 고객이 노후 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속 연금형을 선택하면 보험 기간까지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자산 손실 위험이 작다.

은행권에서는 ‘유언 신탁’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언 신탁은 금융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작성·보관해 주거나 그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유언을 집행(재산 분배)해 주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사나 보험사도 유언 신탁 상품을 파는 곳이 있지만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행이 주요 판매처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애 자녀나 이복 자녀를 두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상속할 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 배분 문제를 생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17세 이상의 개인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최소 가입 금액은 금융사별로 1억~5억 원이다. 신탁 기간은 유언서 보관은 유언자 사망 시까지, 유언서 집행은 유언의 집행 종결 시까지로 하고 있다.

유언장 관리 신탁 계약 수수료는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다. 유언은 일반적으로 공증 등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아 공정증서 유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이 든다.

유언 신탁을 이용하면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언장을 관리할 수 있다.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없다. 유언 신탁을 판매 중인 금융회사들은 법무·세무법인, 대형 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사후 법적 효력을 높이고 있다.

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언 신탁 계약서가 신탁법상 유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입자 사후에도 유지에 따라 유산을 배분할 수 있다. 현재 외환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에서 유언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확히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행권이 제공하는 가업 승계 컨설팅 서비스도 활용해 볼만하다.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고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 가업 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가업 승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은 기업은행이다. 2006년 은행권 최초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120여 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도 2007년 가업 승계를 전담할 기업컨설팅팀을 구성하고 가업 승계 컨설팅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0여개 기업이 가업 승계 작업을 마쳤다.
[상속 달인의 초절세 비법] 종신·연금 보험…유언 신탁 ‘주목’
금융권, 각종 컨설팅 서비스 제공 중

상속과 증여를 위한 상품은 증권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증권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은 투자 경험이 있는 만큼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고객의 돈을 맡아 불려주는 신탁 상품이다. 오로지 상속을 목적으로 거액의 자산을 금융사가 맡아 운용하는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유언 대용 신탁’으로 불리는 상품들로 유언장을 맡아 놓았다가 금융사가 유언의 실행을 대행해 주는 ‘유언 신탁’ 서비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삼성증권은 작년 6월부터 사전 증여 신탁 상품인 ‘드림위드유’를 판매하고 있다.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은 고객이 상속자를 지정하고 재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현금·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고객이 사망한 뒤에도 상속자를 위해 관리해 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신탁 계약을 하고 자산의 운용 방법 및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수익자 변경 금지 특약, 중도 해지 금지 특약 등을 맺어 놓으면 계약자가 지급 시점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지정한 수익자에게 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리빙파트너’ 신탁도 생각해 볼만하다. 고객 자산을 신탁 받아 월· 분기·반기 등 고객이 원하는 주기에 맞춰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운용 자산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국·공채와 예금, 원금 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된다. 특히 ‘리빙파트너Ⅱ’는 장애인에 특화된 상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장애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를 위해 미리 증여하는데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판매하는 ‘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도 눈여겨볼만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리 증여한 돈을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상품은 자산이 많지 않은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장점이다. 미성년자는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상품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