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복리후생의 일석이조 효과

대영 유비텍(주)의 조근환(53) 사장은 1988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 2005년, 2008년 대통령 표창 수상, ISO-9001, ISO-14001 인증을 획득, 현재 매출 13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200명과 함께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CEO)다.하지만 현재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함께 고생하는 종업원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단체 보험과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조 사장은 그간 회사 경영과 매출 증대에 몰두하느라 법인세 절감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효율적으로 법인세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현재 비용 처리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증대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종업원 수의 증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 항목 중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점검과 변경이 필요하며 단순한 법인세의 절세만이 아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고려한 절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2011년 퇴직보험 폐지 후에는 퇴직급여 중에서 사외 적립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므로 퇴직 급여의 사외 적립을 통한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업 경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종업원 단체보험의 손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단체 보험 상품 가입 시 계약자는 회사·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상속인으로 가입했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2001년 12월 31일 개정)은 복리후생비 처리(손비 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부담(근로소득세)이 발생하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종업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이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사외 적립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퇴직금제도의 변화로 2011년 이후엔 사외 적립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의 복지와 법인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현재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중소기업의 퇴직금 운용은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현재의 방법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받은 퇴직금을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퇴직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종업원의 노후 보장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까지 적립 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매년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또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사내 적립금)를 사외 적립을 통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종업원의 노후 보장이라는 복지 향상과 법인의 부담감을 경감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대영유비텍의 경우 종업원단체보험은 1인당 연간 7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한 가입이 필요하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할 것이다.A+에셋 CFP본부 총괄 상무(현). AFPK, CFP 교수(현). 한국FP협회 사업승계 강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