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6월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됐다. 이에 따라 9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돼 시중에 유통된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가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개정된 수입 조건의 핵심은 미국 내수용과 똑같이 모든 월령·부위를 수입할 수 있지만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30개월 미만만 받는다는 것이다.이번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시스템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을 통과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으로 규정된 뇌 눈 머리뼈 척수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며 △한국 정부의 검역 주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정부는 또 추가 협상 합의문 공개를 요구해 온 일부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문서 일체를 공개했다. 문서는 세 가지로 △추가 고시 부칙문안(국·영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농업부 장관의 서한(국·영문) △추가 검역지침 합의문(국·영문) 등이다. 문서 내용은 정부 발표와 고시 의뢰한 문안이 동일했다.이에 따라 냉동 창고에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이던 2~3군데의 수입 업체들이 즉각 검역을 신청하는 등 이날 20여 개 업체가 검역을 신청했다. 쇠고기 고시 이후 즉각 검역이 가능한 물량은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수도권과 부산항 등에 보관 중인 살코기 5300톤이다. 이 가운데 2000여 톤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창고에, 나머지는 부산항 냉동 컨 테이너에 보관돼 있다.이 대기 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 업체는 고시 발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검역원에 따르면 6월 26일 오후까지 모두 5개 업체가 13건의 수입 검역을 신청했다. 농식품부와 검역원은 일단 26일에는 검역 신청만 접수하고 본격적인 검역 작업은 27일부터 하기로 결정했다.검역 당국은 애초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이날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용인 이천 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 검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역 창고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출하 저지’ 실력 행사에 나서자 충돌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오늘(26일)은 일단 검역관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27일) 오전부터 검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역원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가 아닌 한 검역 신청을 받은 뒤 3일 내에 해당 물량의 검역을 끝내야 한다.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 혼란)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