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대우증권·머니트리 캠페인

34세의 대기업 과장인 L 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두 살 된 딸 하나를 둔 외벌이 가장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마포에 99㎡형(3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좋은 집과 좋은 차,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진 L 씨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정은 달랐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현금 자산이 전무하며 저축 여력도 빠듯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원인은 자녀의 양육비로 인한 생활비의 증가와 3년의 거치 기간을 마치고 원리금 균등분할이 시작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하지만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더 큰 원인은 체계적이지 못한 보장성 보험료의 지출이었다.L 씨가 가족의 보장을 위해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는 월간 약 70만 원으로 월간 소득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맥을 통해 ‘보장이 좋고 저렴하니까’식으로 가입한 보장안의 구성도 효율적이지 못했다.실제로 보장안 분석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파악돼 보완했다.첫째, 발생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보장안이 구성돼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재해로 구분된다. 조기 사망의 위험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에 사망함으로써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말한다. 당연히 가장에게 나타나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정기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질병과 재해는 소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므로 재정적 위험은 사망 때보다도 클 수 있으므로 의료비에 대한 보장안은 신중히 검토해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 상해보다 발생 확률이 커 좀 더 세밀한 관심을 필요로 하며, 특히 위험의 정도가 큰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3대 질병은 진단 초기에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진단 자금의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신보험이나 정기 보험의 특약과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보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둘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보장도 제공되면서 만기에 납입 금액 전부를 돌려주므로 저축 효과도 있어 가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보험의 만기는 20년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10만 원을 20년간 5%의 복리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적립금은 약 4110만 원으로 원금 외에 약 17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20년간 납입해 원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저축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환급형 보험은 동일한 보험료 수준의 소멸성 보험보다 보장이 작을 수밖에 없다.보장성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보험료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해약 환급금이 적은 보험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저축성 보험은 노후, 자녀 교육과 결혼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보험료는 저축에 해당되므로 보험료가 크고 해 약환급금이 큰 보험이 효과적이다.셋째, 자녀의 보장성 보험은 적절한 규모여야 한다. L 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월간 24만 원에 달한다. 흔히 자녀의 보장성 보험은 자녀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착각이다. 자녀가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때문에 자녀 사랑을 명목으로 자녀 보험에 너무 욕심을 갖지 않기를 당부한다.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닐까.L 씨는 보장안 분석을 통해 월간 보험료를 약 7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보장안의 구성도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자신한다.보장성 보험은 예측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과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적절한 보험료의 부담을 통한 효과적인 보장안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상윤·머니트리 재무설계사 jijon03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