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방성 확보돼야 ‘꽃’ 피울 수 있어
“아웃소싱이 뭐냐?” “그게 우리나라에 맞냐?”2002년 4월 HR 아웃소싱 사업을 위한 필수 절차인 파견허가증을 받았으나 차마 파견회사를 한다고 말하기 뻘쭘해 아웃소싱 사업을 한다고 하니 친구들이 한 얘기다.5년여가 흐른 지금은 아웃소싱을 모르는 비즈니스맨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아웃소싱 비즈니스는 뭘까. 왜 최근 서울시, 한국전력을 비롯한 굴지의 전자회사, 유통, 물류, 케이터링, 방송사들이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을까.각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아웃소싱을 해야 좋고 그래야 경비 절감이 되고, 채용도 편하고, 검증 효과도 볼 수 있다. 또 탄력적 운용, 효율성 제고, 노조 비대화 방지 효과도 볼 수 있다.작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상 계약직 2년 초과금지와 차별 금지 때문이라도 외부 용역화, 즉 아웃소싱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 집중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경영 시스템이 맞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비핵심 영역을 외부 전문성 있는 기업 집단에 위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경영자가 직접 다루어야 할 경영 부문이 아니겠는가.어느덧 아웃소싱이란 용어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업 집단의 상용 단어가 됐다.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파견 사업도 광의적 의미의 HR(인적자원) 아웃소싱 사업의 일부가 됐다. 또한 경영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HR 사업 분위기가 활성화되고있다.그러나 아직은 멀었고 선진국과 같이 완전히 개방, 활성화돼야 한다. 미국 국무부 펜타곤의 경우 극비 사항을 많이 다루는 업무의 인력 35%가 외부 아웃소싱 회사의 인적 자원으로 채워져 있고 민간 기업은 70%를 넘어선 지 오래다.일본은 2006년 초 인재 파견과 HR 아웃소싱을 통해 13년간의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파견 회사를 방문해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일본 파견협회 직원 30명 중 반이 노동부 출신들로 채워져 국가적 사업으로 실행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 또한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네덜란드의 꽃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그 과정을 외부 위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아웃소싱 사업이 현재는 분야별로 HR, 물류, 유통, 생산, 콜센터, 판매, 판촉, 고객 유치까지 세분화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아웃소싱회사인 아데코의 작년 매출이 20조 원, 미국 회사인 맨파워가 16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도 스탭서비스가 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비롯, 조 단위 매출을 올린 회사만도 10개에 이르는 것을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아웃소싱은 이제 대세일 수밖에 없다.우리는 어떤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5월 3일 비정규직법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열린 노동부 주관의 공청회가 노총의 활개(?)로 무산되고, 울산보다 몇 배나 큰 미국 앨라배마 주의 한국 자동화공장이 1만9000여 개의 일자리를 그 나라에 창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자동화공장이 베이징, 폴란드에도 있다. 아웃소싱의 꽃은 HR고 아웃소싱의 활성화는 제도적 부분보다 법적 개방성이 확보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이 아웃소싱 발전과는 무관하게 설정, 확정돼 가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근심과 우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거를 수 없는 법이고, 기업이 융통성을 가지고 효율 생산적 인력 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사업적 측면에서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차별 금지와 계약직 2년 초과 금지 관련 비정규법 때문에 고객사들이 늘고 있고, 그들의 아웃소싱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외국의 HR 회사처럼 직원 교육과 우수 직원 채용, 그리고 시스템 확보에 맹렬히 투자해야 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 또한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이상철·위드스탭스 대표이사©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