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공동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동업은 금기시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나홀로’ 창업보다 훨씬 큰 효율과 이익을 낼 수 있다.공동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창업하기 전 계약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은 물론 업무분담은 되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 좋다. 투자자간의 신뢰와 배려, 이해는 필수다. 서로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라면 아무리 큰돈을 모은다고 해도 성공에 이르기 힘들다.공동창업계약서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 사업 파트너간의 출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발생시 투자금 규모, 수익배분원칙, 사업경영과 업무분담 사항, 의견대립이나 투자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 직원고용과 경영책임 소재까지 담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비교적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도 공동명의로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크고 작은 계약을 할 때도 공동명의가 가장 안전하다. 만약 사전 약정에 의해 대표경영자를 세우는 경우라면 명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간단명료하지만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릴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공동명의가 낫다.동업의 경우 투자자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수익배분 문제에서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수익배분 문제는 근무시간, 영업난이도, 역할 등을 고려해 ‘급여’ 형태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월 지출되는 비용과 수익금 외의 자금은 전부 금융권에 예치하고 1분기 또는 반기, 연간 수입 단위로 세금을 정산 후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공동창업을 할 때는 가맹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필수항목이다. ‘갑’과 ‘을’, 즉 본사와 가맹자간의 계약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업종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브랜드와의 계약이 필수다. 가맹계약서상 ‘을’의 대표로는 공동투자자들이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게 안전하다.해당 점포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에 대한 임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보의 공유, 참여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다. 단 업무분담에 따라 주경영자와 보조경영자의 조건 규정과 매장운영에 대한 주경영자의 자율성 보장은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다.동업을 시작했으면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으나 금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에 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업은 모험이 될 수도 있다. 성공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도 발생할 수 있으나 실패하면 돈과 사람을 동시에 잃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분담과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전문지식·신뢰·차별화 ‘필수’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미래에는 강력한 브랜드와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창업시장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혼자서 혹은 부부 둘이서 ‘자그마한 점포에서 꿈을 키우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는 한계가 있고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상태로는 성공창업은 고사하고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앞으로는 더욱 그러하다.게다가 소자본창업자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크고 작은 경쟁자를 모두 따돌릴 수 있는 무기를 지녀야 한다. 개미(소자본창업자)가 코끼리(대자본창업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생각부터 달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동업’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복잡계 경제학>의 저자 브라이언 아서 교수는 “과거의 기업이 갖고 있던 ‘견고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개인회사간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할 것”이라고 수년 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동창업을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이라고 표현했다.가상기업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기업과 같은 가상적인 조직을 만들어 실제 비즈니스를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매우 근접한 형태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나타났다. 참숯화로구이 서울 명동점 ‘화로연’(www.hawroyeon.com)이 그 주인공이다. 공동창업자는 모두 7명. 창업비용은 약 7억원이 소요됐다. 각자 1억원 정도 투자한 셈이다. 그러나 모두가 경영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영경험이 있는 이규호 점장(43)이 경영을 맡아 이익금 배당과 임금을 따로 받을 뿐이다.화로연 공동창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개미들이 힘을 합치니 코끼리만 차지하리라고 생각했던 A급 입지도, 100평 이상 대형점포도 ‘내 것’이 됐다. 또 월평균 매출 1억원이라는 이상도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능해졌다. 이게 바로 개미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공동창업의 마술이다.그러나 공동창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돈만 뭉친다고 개미가 곧바로 코끼리로 변신하지는 않는다. 외양을 갖추긴 쉬워도 속 모양까지 변화하기는 어렵다.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쉽다. 단지 신의를 지키는 것과 단기간의 회수가 어려울 뿐이다. 이 때문에 공동창업의 성공조건으로 세 가지 철칙이 경영의 근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세 가지 철칙이란 △해당업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투자자 상호간의 가족 같은 신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의 구사를 말한다. 특히 ‘나를 죽이고 네트워크를 살리는’ 기술이 중요하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경영자를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나를 죽여라. 대신에 네트워킹 조직을 살려라. 할 수 있다면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라. 그러면 마케팅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이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에 소개된 미국 시애틀 파이크플레이스 수산시장 공동마케팅의 교훈이기도 하다. 만일 공동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짓고 있다면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동막골 촌장은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뭘 많이 먹여야 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특히 공동창업은 충성고객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여러 사람이 돈을 보태고 힘을 합친 만큼 마케팅전략에도 머리를 맞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절로 잘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다면 공동창업은 최상의 효과를 내는 성공창업의 유형이 될 것이다.돋보기 공동창업계약서 쓰는 법공동창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계약서 작성에서부터다. 계약서는 흔히 ‘공동창업계약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제목으로 사용된다. 계약서 내용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유형,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 규모와 지위, 손해가 날 때의 대응방법 등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흔히 공동창업에 잡음이 이는 경우는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문제인 만큼, 수익금과 관련한 항목에 더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보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샘플이 필요할 경우엔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응용해도 좋다. 또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치선 법무법인청솔 변호사는 “안전한 공동창업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경영고문, 법률자문 등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각 투자자가 제 지위에 맞는 역할을 부여 받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약정서 작성에 앞서 투자자의 의견을 교환, 합의를 통해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