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란 점포를 얻어 개업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체크, 확인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적잖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를위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다. 가맹사업법은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법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아직 많지 않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는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 지도, 통제, 가맹계약 해제, 해지, 갱신 그 밖의 가맹사업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해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한다(법 제2조 10호).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 전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 전 중 빠른 시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사항이자 강제규정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사례1=B 가맹희망자는 A 가맹본부에 예상손익계산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A 가맹본부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B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출액의 20%가 마진으로 남는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높은 매출액에 비해 순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적자가 누적됐다. 이는 A 가맹본부의 높은 로열티로 인해 발생된 결과다.사례2=A 가맹본부는 B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상가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믿은 B 가맹희망자는 가맹가계약을 체결했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으나 A 가맹본부는 단지 2곳의 상가를 소개시켜 준 후 두 달간 흐지부지 보낸 후 다시 2곳의 상가를 소개시켜 주었다. 하지만 B 가맹희망자는 어느 점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맹희망자는 계약파기를 요청했으나 가계약에 의거해 가계약금 지급 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사례3=A 가맹본부는 B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순이익은 약 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B 가맹희망자는 직접 몇 곳의 가맹점을 수소문하려 했으나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B 가맹희망자는 ‘설마 거짓이겠냐’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월순이익은 약 200만원으로 A 가맹본부의 설명과는 달랐다. 하지만 가맹희망자는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설명이 허위, 과장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들 사례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ㆍ갱신ㆍ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희망자란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제10호의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가맹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가맹희망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문제점을 인식, 연내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신청양식은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www.fea.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