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업종과 입지를 결정한 후에도 집기 구입부터 직원채용, 홍보준비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 중에도 일정기간별로 사업성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고, 사업을 종료할 때도 세무서에 폐업신고로 마무리한다.이같이 사업의 단계마다 반드시 세무에 관한 일이 따라다니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세금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와 시설을 모두 마무리하고도 배수시설이나 소방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폐업을 하고 나중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를 간혹 본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만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창업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만이라도 체크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첫째,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자등록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초보창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해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함으로써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둘째,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시기에 대해 알아두자.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 늦게 납부하는 날짜만큼 이자를 물게 된다.창업자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내용이 적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본인이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이를 빼고 그 차액만 납부하고 차액이 마이너스이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더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적자로 인해 번 돈이 없으면 물론 낼 세금도 없다. 이러한 적자는 그후 5년 내에 발생하는 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셋째, 조기환급을 받자. 사업 초기에는 대개 인테리어비 등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다. 일반 환급은 1ㆍ7월의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지만 인테리어, 에어컨과 같은 사업설비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몇 달이라도 일찍 환급받는 것이 창업자의 자금흐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넷째, 공과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자. 전기료, 전화료, 휴대전화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화국 등에 연락해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챙기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잘 챙기자. 세금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 등의 증빙서류들은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잘 챙겨둬야 한다. 결국 본인이 지출한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아놓거나 어려우면 송금으로라도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