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더 상승할지, 하향세로 돌아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의 정책을 무색케 할 만큼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는 단순히 재테크 차원에서의 부동산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정책으로 이 지역의 가격안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우선 투기지역은 부동산 처분제한 목적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 지정일부터는 양도가 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현행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 보고 있다.여기서 등기부상의 일자는 등기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일자가 확정적이지만, 잔금청산일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계약상의 계약으로 임의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잔금청산이 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향후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투기과열지구는 취득제한 목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청약 1순위를 5년간 제한한다. 그러나 종전의 투기과열지구에서 6월7일 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한 전매제한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이 경과한 후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매매와 증여매매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때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서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매매가 이뤄질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부동산을 매매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실거래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나 대출, 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봐 기준시가로 재산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와 증여의 차이는 매우 크다. 결국 후자가 국세나 지방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재산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번 더 부담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비교를 해야 한다.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단순증여하는 방법과 전세금(혹은 대출금액)과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별로 절세효과 차이가 있다.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처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며 납세의무자도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년 내에 타인에게 처분하면 앞서 언급한 자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감쇄되므로 처분시기를 반드시 잘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