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이제 금융고객들은 기존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험상품이 팔릴지는 미지수다. 신고된 보험모집인 외에 어떤 직원도 보험에 대해 상품소개나 상담, 가입을 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여기서 발생하는 불건전 모집행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51)을 만나 앞으로의 감독방향을 들어봤다.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하여.이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등에서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보험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보험사는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보험감독국은 방카슈랑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감독 및 검사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대출과 관련해 끼워팔기, 꺾기 가능성이 높은데.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은행에서 보험모집 장소와 대출창구는 엄격히 분리됩니다. 특히 대출 등 조건부 보험계약체결 요구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건전 모집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대리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은행에서 보험과 대출창구의 분리운영은 어려운데.보험업법은 대출창구와 보험판매 창구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하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 보험판매 창구는 보험 이외의 업무를 취급하는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고객의 편의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보험대리점(은행ㆍ증권) 등의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은.우선 대출과 연계한 보험판매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보험모집인으로 신고되지 않은 임직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ㆍ상담ㆍ모집행위, 점포 외에서 모집하는 행위,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특히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이 대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보험의 지급책임은 은행(증권 등)이 아닌 보험사에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판매창구와 대출창구의 분리 및 금융기관 본점에 보험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모집인 2명 제한 등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는 대량의 판매조직을 갖춘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모집경쟁으로 판매질서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또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판매채널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당 보험모집인을 2명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 중소형 보험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은 3개 이상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도록 했고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49%를 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의 감독방향은.방카슈랑스 시행으로 기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줄어들고 대출과 연계한 불건전 모집행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감독국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엄정한 감독ㆍ검사와 적극적인 법규적용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와 특별 일제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8월29일까지 감독ㆍ검사상의 허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