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3,969세대ㆍ전화설문)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맞아 휴가지로 떠나는 교통수단’으로 응답자 가운데 77%가 자가용(승용+승합)을 꼽았다.따라서 전국의 도로와 피서지는 예년처럼 수많은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평상시 멀쩡했던 자동차지만 갑자기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기상여건에 따라 작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때문에 자동차 전문가들은 출발 전 자동차의 상태를 꼼꼼히 살필 것과 보험사의 긴급콜센터 연락처, 비상서비스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지는 손해보험업계의 긴급출동서비스와 교통사고 대처요령을 살펴봤다.전국 휴양지에 서비스센터 운영손해보험업계는 올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 자동차고장 및 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주요 휴양지와 피서지에서 자동차보험 고객만족을 위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강릉, 경포대, 지리산, 부산, 대천,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 임시로 세워지는 서비스센터에서는 자동차 사고접수와 사고현장 긴급출동부터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발급,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교보자동차는 동해안, 부산, 제주도 주요 피서지에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현장에 출동해 긴급서비스를 실시하고 피서지를 순회하면서 사전서비스도 병행한다.특히 제주도 함덕ㆍ금릉해수욕장에서는 휴양객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 인터넷검색, 휴대전화 충전과 도서ㆍ냉장고ㆍ놀이기구 등을 무료로 대여해줄 예정이다.동부화재는 8월8일까지 동해, 강원, 충청, 부산, 남해 등지에서 긴급서비스, 차량무상점검 등의 프로미 SOS서비스를 진행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열 예정이고 8월 말까지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에 대해 특별보상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삼성화재는 8월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긴급출동ㆍ견인, 타이어 교체 등의 애니카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24시간 현장출동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한 9월14일까지 집중호우로 고립된 지역에 대해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침수된 차량을 견인해 수리 또는 보험금을 산정ㆍ지급한다. LG화재는 8월15일까지 강릉, 포항, 해운대, 대천, 제주 등지에서 긴급출동ㆍ견인, 비상급유서비스를 포함한 하계 매직카서비스를 실시한다.더불어 8월17일까지 동해안 경포대에서는 ‘2003 LG썸머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 경포대에는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을 갖춘 ‘LG해변카페’가 운영될 예정이고 이곳에서는 PS2게임, 인터넷존, 파우더룸, 탈의실, 휴대전화 충전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제일화재는 7월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자동차보험 아이퍼스트(www.ifirst.co.kr)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견적을 의뢰한 고객 중 총 66명에게 6박7일 몰디브 커플여행권을 비롯해 특급호텔 서머패키지, 캐리비안베이 커플이용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현대해상은 8월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긴급출동ㆍ견인, 잠금장치 해제 등의 하이카서비스를 벌인다. 현대해상은 24시간 특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상담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논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있는 오토캠프장에서는 행사진행 도우미와 직원을 상주시켜 각종 이벤트와 환경캠페인을 열 예정이다.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자신의 차량으로 휴가를 떠날 사람은 우선 자동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엔진오일, 타이어의 공기압, 에어컨가스, 스페어타이어 등 출발 전 기본적인 차량점검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보험료 영수증과 검사증을 꼭 챙겨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짙은 색의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준비한다.만약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운전을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카메라가 있다면 손해상황과 자동차 위치를 찍고 승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기록한다.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하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경미한 상처인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부상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거나 인사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흐름을 막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사고처리는 무조건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경미한 차량접촉시에는 우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한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따지고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지비용을 지불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확보해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심사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은 경찰이 아닌 견인차다. 사고 여파로 당황해 무턱대고 견인을 수락하면 안된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응하고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건설교통부 신고요금과 비교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반드시 견인차량의 회사명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서비스센터에는 기동처리반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무료로 견인, 급유, 배터리충전부터 사고처리 및 긴급구호조치도 해준다. 따라서 미리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아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ㆍ대물배상이 가입돼 있는 정식 등록업체에서 빌리고 번호판에 렌터카임을 뜻하는 ‘허’자를 반드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