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회사 위주로 시행돼 왔던 보험정책을 앞으로는 계약자 위주로 바꿔 나갈 방침입니다』지난 10월초 보험정책의 실무책임을 맡은 김석원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과장·48)은 향후 보험정책의 물줄기를 이렇게 밝힌다.그는 『호송선단방식의 육성·감독을 지양하고 우열에 의한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진입·퇴출 장벽과 요율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개방·자율화 시대에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해지는 보험수요에 맞추기 위해 보험정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세계 6위에 걸맞게 보험행정도 선진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과장을 만나 앞으로의 보험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내년도 보험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그동안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도 함께 이끌어 오던 「호송선단방식」의 육성·감독을 지양해 나갈 것입니다. 진입·퇴출장벽과요율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없애 우열에 의한 경쟁체제를 만들고 감독체계도 사전적·직접적 방식에서 사후적·간접적 방식으로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경쟁대오에서 낙오되더라도 계약자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가입자 보호장치를 크게강화할 것입니다.▶ 현재도 보험보증기금이나 가입자보호예탁금과 같은 계약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외에도 계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장치를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상세한 시행방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회사가 문제되더라도 이같은 위험이 보험업계전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식용에 불과한 보험보증기금이나 가입자보호예탁금등이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보험업계 리베이트 관행, 가격자율화 조치로 해결▶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관행상으로 정착돼 있는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요.리베이트는 가격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차별화의 변형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격자율화 계획이 사실상 완결되는 내년 4월부터 점차 자연스럽게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재경원은 지난 9월초 지급여력이 부족한 9개 생보사에 대해 내년3월말까지 증자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현실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회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15대그룹의 생보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15대그룹의 생보 참여는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과 다른 금융권의 대규모기업집단 참여수준 등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생보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밝힐 경우 허용할 계획입니까.그동안 생보시장 개방으로 신규진출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당초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현재 보험회사 수가 많다고 생각되며 신설사의 적자확대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의 신규설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시장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기업부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은데요.지난 6월부터 총자산의 2%이내에서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하는 자율운용자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대폭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금리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운용자산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보사가 손해보험 고유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기존 손보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생보사가 기존 손보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회사설립이가능하느냐는 문제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는 또 손보사의 신설문제와도 직결되는데 현재 손보사 추가설립을 허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OECD에서 브로커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브로커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상 근거만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입여부와 도입시기는 보험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자동차 사고 경력의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사고자와 무사고자를 위험도에 상응해 합리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 보험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요율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만요인으로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