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가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내용이해는 물론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자금 운용방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종합과세대응 절세자금운용 방법을 7가지로 압축해 설명해 본다.첫째 방법은 비과세 저축에 한도까지 예금하는 것이다. 비과세 저축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한도까지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의 연간 가입한도는 각각 1천2백만원이며매년 적립금액의 40%(연간 72만원까지)의 소득공제도 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상품이다.둘째 방법으로는 자녀명의의 예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므로 자녀명의의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 미성년자는 5년간 1천5백만원, 성년인(만20세 이상) 경우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셋째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익신탁에 가입하는 것이다. 은행신탁상품 가입시 위탁자(예금주)와 수익자(이자 수령자)를 다르게 지정하여 부부이외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세 면제범위내에서이자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다. 앞서 두번째 방법은 원금을 증여하는 방식이나 이 방법은 이자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득 분산효과가 크다(이자율 13.5%일때 성인자녀를 이자수령자로 한 타익신탁을 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넷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매년 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분리과세형 공사채형신탁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은행의특정 금전신탁이 있다.다섯째 국민인 비거주자(해외교포;영주권자)인 경우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교포나 뉴질랜드 교포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정에따라 낮은 원천징수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경우 미국교포는 12.9% 뉴질랜드 교포는 10.0%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주거래 금융기관 , 전문세무상담 서비스여섯째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돼 집계되므로 금융기관을 분산거래할 필요가 없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연간 얼마인지 파악하기 쉽고 또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종합 소득세신고를 대행해 주며 전문적 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끝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부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려면 이자율 13.0%를 가정할 때 원금기준으로 약 3억원이상을 예치한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금융소득 5천만원까지는 다른소득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늘지 않는다.다른 소득이 전혀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금융소득 1억1천만원(이자율 13% 가정하면 원금으로 약 8억원에 해당) 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