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국내 헤드헌팅업체들의 법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록업종이다. 별다른 법조문이 없이 지난 61년 실업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로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단지 취업알선이라는 두루뭉실한 테두리로 싸잡아시쳇말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알선업소로 구분한 것이다.그러나 헤드헌팅업체들의 일은 단순한 일자리 마련이나 알선이 아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에 들어와 헤드헌터로 일하는 하모씨(30)는 『헤드헌팅은 인사관리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이라고 말했다.국내에 도입된지 2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사업인 헤드헌팅업. 도입초기인 80년대 초에는 인지도가 낮고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애써 키워놓은 사람을 빼가는 곳」정도로 일반인들이 알고있을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지난 91년에는헤드헌팅업체의 대표들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무더기 구속당했다 풀려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들로서도 전문경영인이나 임원들에 대한 공개채용을 하는가 하면 하이테크업 등으로 사업확장을 하면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시장개방으로 외국업체들에 빗장이 풀리면서 콘페리 맨파워 스펜서스튜어트 등 외국의 쟁쟁한 헤드헌팅업체들이 어림잡아1백50억∼2백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관리과의 노길준사무관은 『국내 변호사 등을 통해노동부 등 유관부처에 지사나 사무실개설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헤드헌팅업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다. 여전히 애매한 법규정은곳곳에 언제나 헤드헌터들을 옭아맬 수 있는 덫으로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헤드헌팅업체인 P사의 한 임원은 『현재 헤드헌팅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으며 헤드헌팅에 관련된 법률은 단지 보완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귀걸이 식의 법규적용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우려다. 서강대 경제학과 남성일교수도 『현행법에는 국내헤드헌팅업체들의 입장이나업무를 반영한 법제가 없다』고 지적했다.구체적인 법규정이 미비해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알선수수료. 직업안정법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구인자로부터 4∼12%, 구직자로부터 2∼8%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헤드헌팅업체들은 『헤드헌팅이 일종의 경영컨설팅』이라며외국의 컨설팅요금에 기준해 구인기관으로부터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로 사장급의 경우 연봉의 30~40%를 받는다. 최근 알선대상이 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로 확대되면서 그들로부터는 20%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헤드헌팅이 컨설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단순알선이나 중개가 아니라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조사업무와 인력에 관한 컨설팅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치된 주장이다. 결국 단순한 직업소개라는 법률안과 컨설팅이라는 업체들의 현실적인 개념간에 아귀가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또 현행법상 등록을 위한 까다로운 자격요건이나 허가요건 등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교수는 『인력시장의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허가기간 등 규제가 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직업소개소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개하고자 하는 해당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했거나 공인노무사 공무원으로 노무분야에서 10년 이상근속한 자, 직업관련 상담업무 또는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자격요건이 만만찮게 규정돼 있다. 그나마이것도 지난 94년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많이 풀린 것이다. 아울러1년마다 허가를 경신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남교수는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쉽지않은데다 1년마다 허가를 경신하게 한 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이 금지된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상 해외우수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로서는 도움을 받지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외국인력의 알선인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알선과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실정이다. 서울서치의 김진희사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는 수요가 많다』며 『국내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력의 무국경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