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현금자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생각해 보자.개인사업을 하는 K씨의 금융자산은 10억원이다. 여러 금융기관에본인과 부인명의로 분산투자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소득(세전)이1억2천만원 정도 된다. 이자소득세가 작년만 해도 2천5백8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4천1백80만원으로 1천6백만원이나 늘어나게됐다(K씨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해 8천만원으로 금융소득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고 종합세율 44%를부담하게 된다).K씨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소득 4천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은세전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원금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투자방법이다. 또금융자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금융기관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기간별로 투자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K씨의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다음과 같다.1. 가계생활자금저축 이용: 생활비나 가계 비상금 등을 사용하는자금은 올해 신설된 은행 가계 생활자금저축을 개설해 이용하면 된다(세율 11%, 1가구1통장가능).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2. 세금우대상품 최대한 가입: 자녀명의로 증권회사의 공모주 세금우대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각각 1천8백만원씩 가입한다(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년간 3천만원임). 일반세율은16.5%(주민세포함)이지만 세금우대상품은 10.5%(농특세포함)이기때문에 6.0%포인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녀명의이어서 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 유동성이 있는 고수익상품에 투자(이자 4천만원 이하): 은행의1년6개월만기 월복리신탁상품(실적배당상품)에 1억원을 가입하고투자신탁의 1년이상 장기공사채형저축에 1억원을 든다.또 투자금융 CP(기업어음)에 1억원을 3∼6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어음관리계좌(CMA)에 3천만원 정도 가입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중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저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4. 절세전략: 이자 4천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자산은 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세율33%)을 선택해 최고 종합소득세율 44%를 피한다. 먼저 보험사의 비과세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에 부부명의로 각각 1억원씩 가입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잔존기간이 3년 및 5년 남은 채권에 각각 2억3천만원 및 2억원씩 투자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5. 종합: 위와같이 10억원의 현금자산중 6억3천만원은 종합과세를피할 수 있는 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에 2억원, 국민주택채권1종채권(증권) 3년짜리 2억3천만원, 5년짜리 2억원씩을 투자하고 나머지3억7천만원중 세금우대상품에 3천6백만원, 고수익 상품인 월복리신탁에 1억원, 공사채형수익증권저축에 1억원, 투자금융 CP에 1억원,CMA에 3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상품별 기간별 분산투자 절세와 유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다.이같이 투자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하고 10억원의 현금자산에 대해세후 9천2백88만원의 이자(세후투자수익률 9.29%)를 얻어 일반상품에 12%로 투자했을 때보다 연간 이자소득 1천4백68만원을 더 받게된다.김윤희·동양금융상담센터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