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럽다」. 재경원의 단종여신금융기관 단일화 방안에 대한관련업계 반응의 한축은 이렇다. 그동안 물밑 논의가 이루어지기는했으나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해당 업계가 스스로의 이해득실만 따지는데 급급하게 됐다』(고종선 한국기술금융 이사)는 지적이다.반응의 다른 한축은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리스는 울고 카드사는 덤덤하며 할부금융은 웃는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드러낸다. 단종여신금융기관의 단일화로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다.이런 엇갈린 반응속에서도 단일화의 방향에 대해선 대부분 고개를끄덕인다.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진전되고 시장개방이 이루어진상황에서 대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너무 세분화된 여신금융기관의 울타리를 헐어 대형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재경원의설명을 수긍한다는 것이다.◆ 리스업계“잃는 것이 더 많다” 대응책 마련 분주리스협회를 중심으로 리스회사 기획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기획소회를 여는등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기관 단일화로 인해 리스업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인식아래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개 지방투자금융사의 종금전환에 이어 올 하반기중에는 서울·지방의 15개 투금사가 추가로 종금으로 전환하면서 리스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할부금융사 등에 시장을 뺏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지금도 마진율이 0.6%포인트밖에 안된다. 경비를 감안할 경우0.8%포인트의 마진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자인 셈이다. 단종여신금융기관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리스를 취급하는 회사가 많아질경우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K리스 A부장)는 우려가 나온다.『소매금융기관은 도매금융을 할 수 있으나 도매금융기관은 소매금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J리스 B이사)는 볼멘소리도나온다.리스업계는 단종여신금융기관의 단일화가 필연적이라면 점진적으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통폐합전에 소비자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대별해 각각 운영해 본 뒤 통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효과적이다. 카테고리별로 운영하다 보면 특화할 시장을 스스로 찾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K리스 C이사)이라는 것이다.또 리스사의 종금전환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희망」도 표시한다.『리스사는 리스업무에 특화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리스업무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게 된다. 리스사의 종금전환을 허용해 개별 회사가 장점을 살려 특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S리스 D부장)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합병을 유도하거나 공개를 허용해 대형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선박 항공기리스등 거액의 리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무비율 같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카드업계“더 이상 난립 막아야” 개편따른 어려움 호소카드업계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은 아무나 할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사람이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전산도 갖춰야 하고 가맹점 관리도 만만한게 아니다.비자나 마스터카드등도 국내지사를 갖고 있지만 본격적인 업무를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오무영 BC카드 사장)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카드업은 지금도 이미 포화상태여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추가로 카드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생길 경우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이격화되면 위험(리스크)에 상응하는 마진을 얻을수 없게 되고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기관은 도태될 것이다. 개편이 아니더라도 어려워질 것인데 개편으로 인해이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 이상의 「난립」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현재도 은행의 지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기관의 수가 너무많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단종여신금융기관을 단일화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A카드O사장)는 것이다.◆ 할부금융“쌍수들어 환영” 자본력 바탕 밀어붙이기 가능할부금융업계는 재경원의 여신금융기관 단일화 방안에 대해 쌍수를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무 인가를 받은지 3개월여밖에 안된 상황에서 리스나 카드등 다른 업무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다.더욱이 할부금융의 경우 30대 계열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자본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가 가능하다.그러나 할부금융업계가 모두 환영 일색인 것은 아니다. 자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할부금융사들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늘었다는 반응이다. 『금융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과 자본력이있는 신규 할부금융회사들 사이에 끼여 고사될 위험이 있는게 사실』(S할부금융 P이사)이라는 것. 좋은 기회이기는 하나 자칫 잘못하면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닻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없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된 팩토링 업계는 대상에 포함될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득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우선 제외될 경우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영역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포함되면 당국의 규제 테두리에 들어가는 대신 새로운 영역을개척할 수 있어 덩치를 크게 할 여지가 많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 정식으로 인정되는데 따른 효과도 적지 않다. 세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돼 대손충당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등이 그것이다.★ 미니 인터뷰 / 이윤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단종여신금융기관을 단일법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한 배경은.단종여신금융기관들은 영업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한데도 개별법에따라 업무영역이 구분돼 왔으나 최근 금융환경은 세분화된 업종구분이 적절하지 않게 변하고 있다.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맞춰 이용자들의 다양한 여신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강한 외국금융기관에 대처하기 위해 단종여신금융기관들의 종합적인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97년중 단일법 체계로 일원화해 여신전문금융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되 개별분야에의 특화가 가능토록하고, 규제수준은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와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감독장치 및 퇴출대비 장치는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창업투자(벤처캐피털)와 팩토링을 제외한 이유는.창투사는 통상산업부 장관에 대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엄격한 의미에서 여신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분류하기 적합하지않은 측면이 있다. 팩토링 회사들은 정부의 인가없이 부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작업은 재경원장관의인가를 받는 금융업들에 국한해 그 범위를 잡았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도 함께 할 생각이다.▶ 현재 리스와 할부금융의 경우 30대그룹이 배제되는등 진입제한이있어 신용카드등과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대규모 계열기업군들에 할부금융이나 카드등 기득권을 토대로 리스업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할 경우 리스분야는 대규모 계열기업들에 의해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고 경쟁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무영역을 통합하면서 세분화된 진입제한 구조를 운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깊이있는 연구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들 기관간 업무영역의 벽을 트면서 합병이나 대형화 등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현재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회사의 모체를 보면 크게 금융기관과계열기업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각각의 영업에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체제였기 때문에 하나의 모기업이 몇개의 자회사를 갖고있거나 자회사를 통해 다시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등 3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기업군은 카드와 할부금융을 동시에 갖고 있다.따라서 업무영역을 보다 광역화한다면 우선 동일 모기업을 공유하는 회사들의 합병·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각각 다른분야에서 영업하던 회사간 합병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센티브등은 앞으로 작업해야 할 부분이다.▶ 단종 여신금융기관인 할부금융을 올해 1월에 인가한 뒤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장기적 비전제시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할부금융업 도입은 인가기준의 마련과 심사에 시간이 걸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이미 94년초 법개정을 완료해 도입준비를 해왔던 사항이다. 그 사이에도 우리의 시장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고 개방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체제로 정착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나 신용카드업계의 반발이 센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어떻게설득해 나갈 계획인가.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때 기존의 금융제도에 미치는충격을 최소화하고 학계와 업계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다. 단일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고 올해중에는 관련과제의 검토와 의견수렴 및 부분적인 업무영역조정과 규제완화 등제도개편의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현재 영업중인 여신전문금융기관 모두가일률적으로 포괄적인 여신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동안의 영업실적이나 경험의 차이에따른 고려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