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와 아버지 한승원 씨(연합뉴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와 아버지 한승원 씨(연합뉴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상금은 비과세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노벨 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수상자에게 상금 1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