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국가별 대책과 더불어 국제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에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자국의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제품공급자에게 포장재 및 사용후 제품의회수의무를 부과하는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등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다양한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을 주도해 오고 있다.이처럼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각종 국제협약들은 대부분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가입국이나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대해 강력한 무역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이런 움직임은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기존의 무역규제수단의 활용이 어렵게 되자,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함으로써 환경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으려는선진국들의 의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WTO 강제집행권 지녀 협상기간 단축될 듯그러나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조치들이 완전한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는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조치들의 무역규제방법도 매우 상이하게제기되고 있으므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킬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환경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루는 새로운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움직임을 U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칭하는 것이 곧그린라운드(GR; Green Round)다. 이 용어는 보커스 미상원의원이91년10월에 행한 연설에서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격차의 한 요인이 되므로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원가요인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GR출범을 제의한데서 비롯됐다.그러나 GR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질서가 GATT에서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관련되는 의제선정 및본격적 협상작업이 다소 지연되어 왔다. 다만 WTO내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상계관세부과나비관세장벽등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및 EU측의 의도가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GR의 실체가 조기에 공식화될가능성이 높다.더구나 GATT와는 달리 WTO는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으며 의결방식도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방식이다. GR가 의제로 채택된다면 UR보다 협상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며 미국 EU등 선진국들의 입장이주도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모호한처지에 놓이기 쉬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할 때 GR가 본격적 협상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전략을조속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GR의 목적은 환경오염이 오염원인자는 물론 주위사람이나 자연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환경기준등 각종규제활동을 강화해 자원이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적정배분되도록 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국제적 관점으로 확대할 경우 각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환경규제의 형태 및 수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기술수준이나각종 생산요소의 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원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국제적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논리가 성립된다. 선진국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WTO체제하에서는 기술장벽과 관련해 UR타결안의 기술적 규제대상에제품의 특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및생산방법(PPMs)도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기술적 규제 범위를 한층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OECD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있어 시간상 문제일 뿐 우리의 현실문제로 다가올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환경규제정책 국민인식 저하로 실효성 적어이같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대응양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올바른 대응전략수립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있다.즉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순전히 선진국들의 이익추구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그들의 환경에 대한 잣대를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나라에까지 확대적용함은 선진국들의 횡포라는 시각을 가지고 국제적 환경논의에 임하는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은 환경보호가 경제개발보다 우선순위에 놓일수 없다는 인간중심적 환경관과 환경개선은 일단 충분한 경제발전이 선행된 뒤 그 여력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의 환경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최근 한탄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철저한 단속만을 공염불처럼 외치는 정부당국과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기업의 자세가 얼마나 안이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환경적 위험요소가 이미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의 저변에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요인임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정부는 환경문제가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환경개선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의 제시,환경기술개발촉진 및 환경산업육성, 환경친화적 경영유도, 폐기물관리제도의 강화, 환경관련정보의 수입과 전파체계 구축등 다양한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은 아직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적 환경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은당연히 심도있게 검토되고 준비돼야 한다. 환경문제를 외부적 압력에 의한 국제적 힘의 논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우리내부에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바람직한대응전략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