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무역상품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선진국은 마치 자동차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듯이 지재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재권의 범위가 확대되고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지재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분쟁을 걸고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제조업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비교우위에 있던 기술의 자산화에 매진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특허권같은 것이 독과점을 조장한다해서 반특허(Anti-patent)적인 정책을 폈던 미국이 상황변화에 따라친특허(Pro-patent)적인 자세에 돌입한 것이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액과 라이선스료의 고액화, 권리범위폭의 확대, 특허청기능의 강화와 같은 조치들이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내부에서만의 자세변화는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만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에따라 한편으로는 표준화된 국제협약을 향해 달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와 일대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특허 20년, 저작물 사후50년까지 보호국제협약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그 일부분이 Trips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단락됐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재권강화의 추세가 확연해진다. 특허보호기간은 기존의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자연히국내업체의 로열티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저작물에 대해서는사후 50년까지 보호해야 하며 일정시점까지 소급적용된다. 서적같은 전통적인 저작물뿐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작인접권 대여권 영업비밀 반도체칩에 대한 권리가 모두강화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은 Trips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한국은 지난 7월1일부부터 저작권법 산재권4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이 모두 개정 시행되고 있다) 특히국경조치라는 규정이 생겨 지재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압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다.Trips협정은 애당초 선진국들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강제실시권의 변화가 그 좋은 예다. 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비싼 로열티를 물고라도 기술을 사용하려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 해당정부의 직권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강제실시권이라 한다.그러나 협정을 통해 강제실시권으로 만들어진 재화는 수출이 불가능하고 공익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또 반도체칩의 경우는 독과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만 강제실시권의적용이 허락된다. 선진국이 지재권의 무기화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있는지 알수 있다.미국이 벌인 일대일 대결의 첫 번째 상대로 비친 나라는 일본이다.그동안 미국의 제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적이었다. 88년 최종판정에서 후지쓰는 IBM에 8억3천3백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IBM호환의 OS(운용소프트)를 침해함으로써 미국중재협회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었다.정부레벨에서도 미국은 충돌을 불사했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야이터 전대표는 88년 미국기업이 지재권도용으로 6백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성도 응원에 나서 자국의 컴퓨터프로그램업체가 1개회사 평균 1억3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했다. 88년중반에는 포괄통상법을 통해 미국기업이 피해를 입증하지않아도 지재권침해의 의심이 가면 수입금지를 제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은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특허권으로 해석하기도 해가면서 아이디어까지 보호해주기에 이르고 있다.하드부분을 모방하려면 나름대로 설비투자 엔지니어 기반기술등이필요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뮤직테이프와 같은 소프트에 대해서는상대적으로 쉽고 값싸게 모방이 가능하다. 나아가 정보화시대를 맞아 소프트관련 지재권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프트관련 지재권보호 더욱 강화될 듯9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지재권침해에 의한 무역보복대상 제1순위국가로 떠올랐다. 95년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백38억달러.전체 무역적자의 30%정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생긴다. 미국의 공세는 그 적자분을 지재권보호를 통해 될 수 있는 한 보전하겠다는의도에서 나온다. 미국은 중국내에서 무수한 불법복제가 행해지는데도 이를 막으려는 정부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정부도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해 불법CD생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노력의 일면을 보여준다.양국은 지난 5월에도 각각 무역제재 예비리스트를 발표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매년 지재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대상국 협상대상국 하는 딱지를 받아야한다.결국 재화무역에서는 적자를 감수하지만 「지혜(지재권)무역」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재권보호노력이 과거와 남다르다. 자동차 TV 몇대 수출에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재산이 어떻게 개발 관리되고 있는지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뷰 / 박준국 변호사 "승소 가능성 없으면 화해하라"『미국은 과거 개발도상국의 특허침해를 묵인하고 덮어뒀습니다.그러나 80년대 들어 그간의 방치하던 전략은 완전히 수정됐습니다.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제조업이 국제경쟁에서 몰리는 상황을인식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지재권과 관련된무역공세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고 미국의 전문법률회사에서 근무했던 박 준국 변호사(법학박사·세종합동법률사무소)는 『지재권보호의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정착됐으며 국내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방어기법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강조한다.▶ 외국과의 지재권분쟁에 대비, 국내기업의 대응양식에 어떤 변화가필요한지.지재권은 미국이 가장 강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법이크게 강화됐습니다. 고의적으로 남의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권자가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기법도 필요합니다. 심판은 어느나라의 법정에서 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외국의 법정이라면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화해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모르고 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국법정인 경우 판결이 호의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은무리입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당히 받았을 정도의 기술사용료를 배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빠지지 않습니다.법정에 섰다는 것은 원고쪽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고 어떻게든 고의적인 침해라고 주장할 게 뻔하지요.▶ 한개 기업이 고도의 첨단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특허를 교환 사용하는 특허공유의 사례가 외국기업간에는 자주 있습니다. 왜 국내기업간에는 특허공유가 없다고 보십니까.몇년전 국내기업간에도 특허공유가 이뤄져 온국민이 박수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특허공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과 질에서 서로가 상대기업의 특허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좀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간에는 오랫동안의 경쟁의식도 장벽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특허도 공유하고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특허침해사례라면.레멜슨이라는 미국인은 수백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년전에 어떤 기술을 특허출원했는데 몇차례 거절당하고보류(Pending)상태로 있다가 90년에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요즘은슈퍼마켓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코딩기계에 들어가는 기술이었는데 관련업체에서는 특허취득을 몰랐던 것이지요. 지금은 전세계수십개 업체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멜슨의 경우와같은 특허를 잠수함특허(Submarine patent)라고 부릅니다.특허(발명)? 산업재산권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인가, 기술적 진보가 있는가,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술이라해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이면 제외된다.영업비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하는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의 원액배합기법같은 것이다. 특허의 경우는 공개를 하는 대신 일정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대신타인이 스스로 같은 기술을 얻었을 경우 앞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나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면 무선전화기와 호출기가 각각 떨어져 있어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이 최근 이를 하나로 합치는 고안을 했으면 이것이 실용신안에해당된다.의장?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적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탁상전화기를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하듯이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색채 등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 의장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신산업재산권? 최근 산업의 고도화로 기존 법률의 테두리안에 담을수 없는 권리들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개념. 영업비밀 반도체칩 상품화권등이 이에 포함된다.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상품을 타인의 것과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최근 법개정에서 색채상표제도가 도입돼 색채요소까지 상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됐다.지적재산권이냐 지적소유권이냐? 문학 예술 과학작품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용어다.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국내에서는 두단어가 적당히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지적재산권이다.특허청에서 「소유권은 이미 민법상의 규정이 마련돼 있고 특허나상표등 무형재산권의 경우 소유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재산권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해석했다. 일본에서는 지적소유권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인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공업재산권이라 한다.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도 지적재산권의 일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