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승국들이 세계 경제 체제의 틀을짜면서 상품 무역은 GATT, 국제 금융 질서는 IMF, 개도국 사회 간접 건설 지원은 IBRD라는 삼두마차체제를 마련하였다. 그후 50년이지나 이제 공산품 무역 위주로 짜여져 있던 GATT 체제를 마감하고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21세기의 세계 무역 규범인 WTO 체제하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정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특허와 저작권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통일 규범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WTO의 세 기둥의 하나인 지적재산권의 국제 규범인 TRIPs는 1883년 파리조약,1886년 베른조약 이래 1백년 넘게 별개의 체제로 발전해 오던 특허권과 저작권의 국제 규범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통합된질서하에 운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 1백20개국이 넘는 대부분의 문명국가를 포함, 규모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크지만 특허권과 저작권의 양대 체제를 통일하였다는 의미에서도 국제 지적재산권의 천하통일이 이루어진 셈이다.◆ 국제규범 지재권 7가지 보호수준 규정새로운 국제 질서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을 7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대하여 부여되어야 할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것은최혜국(MFN)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지켜지는 한 자유이다. 각국이 보호하여야 할 지적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히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Design), 반도체, 집적회로(IC)의 배치설계, 영업 비밀인데 지리적 표시, IC,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국제적 보호 수준이 합의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기위하여 제품의 효능이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실험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실험 자료를 공개하거나 경쟁 업체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의약품이나 농약에 관한 동물 실험, 임상 시험, 포장 시험의 결과를 경쟁 업체가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할 것이므로, 선발 업체들이 경쟁 업체의 기술 정보 무임승차(free ride)에 의한 추격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신국제 질서하에서 또 한가지 강조되는 것이 실체법 못지 않게 절차적 규범이다. 절차에관한 규범 없이는 실체법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지적재산권 체제에서 각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었다.절차상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투명성(Trans-parency)을 들 수 있는데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명령 규칙 훈령 고시 등 모든 규범을 외국인들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종전에 외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겪게 되는 커다란어려움 중의 하나가 특히 후진국일수록 법령의 내용이 모호하고 많은 부분을 법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다는점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절차를 내외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종전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쌍방간에 관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국내 법원의 결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고 마는 상황이었다. 이제 신국제 질서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 회원국이 제소하면 분쟁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에서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신기술 개발 기업에 강력한 권리 부여WTO에서는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부와 유사한 기능의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패널은 3인,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면 5인으로 구성한다. 패널은 업무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와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를 작성하여 당사국에 배포하는데 그후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동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당사국은 45일 이내에 불복, 상소할 수 있다.새로운 국제 질서하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강조되고 국경의 장벽을 낮추어 지구촌 곳곳에 경쟁력있는 상품이 흘러 다니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는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선도기업에 더욱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 국가 경영, 기업 경영에서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커녕 국내 시장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무장한 외국 경쟁자에게 우리 안방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정부 국내외 기술정보 DB 구축해야이와같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특허, 저작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뒤늦게 권리침해 주장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이 이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지적재산권 정보를 활용할 수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업무량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둘째로 모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충실히 기록을 작성하여 추후의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특허법이 외국의 발명기록을 인정하도록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더욱 필요하지만 영업비밀에관한 분쟁에서도 충실한 실험과정 기록은 기술도용의 혐의를 벗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얼마 전의 미국 GE사와 국내의 일진 다이아몬드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GE측의 풍부한 연구개발 기록이 배심원을 움직이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을 것이다.셋째로 연구원들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연구자들이 본업이 신기술 개발에 기울이는 노력의 몇 %만이라도 지적재산권 지식 습득에 할애한다면 몇년간에 걸친 연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국제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외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률 교육 제도하에서는 외국법에 대한교육이 전무하다시피하여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을 얻기가 지극히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 시장에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에서는 외국제도 전문가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