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박모씨. 지난 8월에 같은 아파트 단지내로 이사하면서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샘소나이트 여행용 가방이 곤돌라에서 떨어져 파손됐다. 박씨는 이삿짐을 운반했던 A업체에 가방이 시가로 37만5천원이라며 같은 디자인의 새 가방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는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상금으로 5만원만 주겠다고해 박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김모씨는 지난 9월 인천 부평에서 서울 오류동으로 이사오면서95년 여름에 구입한 89만원짜리 삼성냉장고가 떨어졌다. 김씨의 이삿짐을 운반했던 B업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수리비로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냉장고 수리를 맡긴 결과 내부가 심하게 부서져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김씨는 B업체에 냉장고 구입비용 전액을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B업체는 확실한 대답을미루고 있다.지난 3월 경기도 성남에서 홍콩으로 이사한 한 회사원은 본인 도착일로부터 3일 뒤에 이삿짐이 도착하도록 이삿짐센터와 계약했다.그러나 짐이 약속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도착해 예상하지 않았던 창고보관비가 발생했다. 그는 이삿짐센터측에 창고보관비 전액 보상을 요구했으나 운송회사에선 본인부담 50%를 요구해왔다. 소보원에고발한 뒤에야 창고보관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이삿짐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사물품 파손. 일꾼들이 장롱을운반하다가 장롱에 흠집을 내거나 가전제품을 떨어뜨려 고장이라도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물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비용이 이삿짐 운반비용보다 더 많아지기도 한다. 이외에 물품이 분실되기도하고 일꾼들이 계약금 외의 웃돈을 요구하기도해 불쾌해지기도 한다. 이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위해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맺기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보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의 박승태대리는 『최근에는 이삿짐센터가 많아지면서 업체끼리 가격경쟁이심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틈에 좀 더 싼 업체를 이용하려고하지만 싼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싼 가격만 선호할 경우 서비스가나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약관보고 보상금액 등 조항 확인해야우선은 이삿짐업체가 허가업체인지를 전국자동운송알선조합(운송업체들 모임, 02- 849-0051~3)에 확인하는게 좋다. 허가업체여야 나중에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삿짐센터와계약을 맺을 때도 구두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추가요금 시비와 이삿짐 파손·분실에 대비해 회사측과 이삿짐명세서를 작성, 함께 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서 이삿짐명세서 계약서등을 받아둔다. 또 계약을 할 때 약관을 요구해 운임수수방법, 해약수수료, 손해배상 절차, 보상 금액 등의 조항을 확인해 둔다. 만약 일꾼들이 추가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하면 계약서와 견적서를제시, 이사업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현장에서 일꾼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는 동시에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는 파손된 물품을사진으로 찍어둔다. 나중에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확인서와 사진은 증거로 제시한다. 피해발생 후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소보원(02-3460-3000)이나 소비자단체, 각 시·군·구청민원실, 전국자동운송알선조합에 연락해서 처리를 의뢰한다.소보원 정승태대리는 『이삿짐센터의 과실로 물품이 분실됐거나 파손돼 전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기능에는 손상이 없고 외관상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문제』라고말한다. 『가구에 흠집이 났을 경우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수리도 불가능해 소비자측과 업체측이 보상 규모를 합의하기가 어렵다』며 명확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