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권 탈취시도가 하나 둘씩 늘고 기업의인수 합병에 대한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면서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데에는 과연 어떠한 법률상의 제약이 따르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을 담고있는 법률로는 증권거래법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외자도입법)을 들 수 있다. 증권거래법은 주로 상장주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고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목적으로 당해기업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법률이다. 현행법률 하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주식(상장주식)에 대한 규제와 그 이외의 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규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내국인의 비상장주식 취득에는 아무런 제약이따르지 않는다. 물론 이 때에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상법 제342조의 2),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타회사에대한 출자총액의 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규제(동법제7조 및 제12조)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들을 피할 수 없다.외국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외자도입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금지 및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몇몇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모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지난 2월 1일 발효된 개정외자도입법의 시행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국내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취득만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기존 국내주주로부터 기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기존 경영권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주주로부터 기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요건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회사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국내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위반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그의 양도를 명할 수도 있다.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보다 엄격한 취득제한이 적용된다. 증권거래법은 오랜 기간동안 각 상장회사 총발행주식의 10%를 각 투자자의 지분취득한도로 정해(몇몇 공공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더 낮은 취득한도가 규정돼 있음) 주식시장을 통한상장법인의 경영권 탈취를 억제해 왔다. 물론 이 10% 소유제한에대해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직접거래방식에 의한 매수, 공개매수, 정부투자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인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수 등 몇몇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역학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던 이소유제한은 오는 4월 1일이면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증권감독기관에의 신고와 발행회사에의 통지요건만 준수하면 어느 상장회사의 주식(몇몇 공공적 법인 제외)도 제한없이 매집할 수있게 된다.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첫째,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년간 종목별 취득한도가 유지될 전망이란 점이다. 현재의 취득한도는외국인 1인이 각종목 발행주식총수의 5%를, 외국인투자가 전체로는각 종목 발행주식총수의 20%(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주식이라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3자 신주배정을 받거나 기존주주로부터 직접거래의 방식으로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외국인취득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둘째, 개정증권거래법이 위 10% 소유제한의 폐지에 때 맞춰 오는4월 1일부터는 주식의 대량 장외거래시 매수자에게 공개매수절차의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매도기간 매도자의 수 등에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매수후 매수자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게 될 주식의 합계가 당해 발행주식총수의5%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하고,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공개매수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상장주식의 소유제한 폐지후 기존경영권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