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편리·수익성 장점…아직은 친척·임대 등이 보편적

해외이민을 고려하거나 출국일자가 잡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부동산문제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출국시간에 쫓겨 헐값에 넘기는 일도 간혹 생긴다. 막상 팔려고 생각했다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경우 관리해줄 사람을 찾아보게된다. 귀국할 때까지 또는 부동산경기가 한창 올랐을 때 팔기 위해당장 부동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건물의 내·외부의 관리, 임대보증금 및 월세관리, 임차인관리, 각종 조세공과금 납부 등 걸리는 사항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의외로 손쉬운 길이 있다. 바로 해외이민자들을 위한 부동산관리를 대행해주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길이다. 현재 이같은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으로는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3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 대한부동산신탁영업기획팀의 김정렬팀장은 『해외이민이나 장기근무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동산자체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경우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부동산신탁은 안전성 편리성 수익성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임대관행이나 권리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한 부동산의 경우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신탁비용 부담, 의뢰자 적어한국부동산신탁 개발신탁부의 송용복실장은 『해외이민자들을 위한부동산관리는 관리신탁업무로 신탁회사라는 공신력있는 관리대행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부동산을 대행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은 신탁회사와 부동산소유자가 일정기간·일정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갑종과 을종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갑종관리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 아니라 시설유지관리, 임대차관리, 세제관리 등 부동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관리하는 것이며 을종관리신탁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것이다. 갑종의 경우 빌딩 오피스텔 등 사무용건물이나 주택에적합하며 을종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토지사기등 부동산관련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탁회사들의설명이다. 이러한 신탁계약을 맺으면 일정금액의 보수료를 의뢰자인 부동산소유주가 신탁회사에 내야한다. 갑종의 경우 보수료율이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의 총수익기준과 임대수입이 없거나 미미한경우에 맺는 신탁재산가격기준이 있다. 요율은 가격에 따라 1백분의 6∼1백분의 10정도다.그러나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이민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탁에 따른과정을 의뢰자들이 귀찮아 하는 데다 친척이나 부동산 등을 통한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아직 보편적이기 때문』이라는것이 한국토지신탁 신탁사업실 김배연씨의 말이다. 실제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모신탁회사에 관리를 의뢰했으나 친척들의권유로 이를 취소하고 친척들에게 부동산을 맡기고 해외로 떠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송실장은 해외이민자들의 부동산관리의뢰가 저조한 것에 대해 『아직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신탁에 따른 보수료 등에 부동산소유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것』이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맡겼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건물의 부실관리 등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이 최적의 재산관리를 해주는 것이 부동산신탁』이라는 것이 송실장의 덧붙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