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를 통해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 등이 대상이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 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나왔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물질 (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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