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8일(현지 시각)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이 틱톡에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켄터키, 뉴저지주, 워싱턴DC 등의 주 법무장관 연합이 2022년 3월 시작한 틱톡 대상 전국적 조사에서 비롯됐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뉴욕·캘리포니아·켄터키·뉴저지 등의 주 법무장관 연합은 이날 각 주 법원에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 설계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은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틱톡 내 사용자의 얼굴을 바꾸는 기능인 ‘뷰티 필터’가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주는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진에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틱톡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부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한을 쉽게 우회해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틱톡 측은 이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미연방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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