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이주공사」라는 이민 알선업체이기 마련이다. 이민에 대한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 목적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밟아주며 업소에 따라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현재로선 이민알선업체 뿐이다. 원래 이민 업무는 외무부소관사항이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연상케하는 「…공사」 이름이 붙여졌다.현재 영업 활동중인 이주공사는 16∼17개소. 초기에는 4개소만 있었으나 이민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10개업체가까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영세한데다 자격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가격파괴」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가격이 인하되면 환영해야할현상이겠지만 서비스 업종의 가격 경쟁은 「싼게 비지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이 방면에 밝은 사람들의 조언이다.이민 알선업체중 6∼7개소가 이른바 메이저급 매출 상위업체로서규모에 따라 월 평균 10∼30 가구를 해외로 송출한다. 이민 알선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나눠 △이민 업체 수수료 60만원(부가세 6만원 별도) △제반 서류 영문 번역비(선택) △비자 신청 등 해당 외국 대사관에 내는 비용 △이민 전문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해당국의 법절차에 밝은대행인이 필요한데다 대사관의 이민자격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변론(이민 신청자가 해당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을 모두 합하면 한 가구당(4인 가족 기준) 드는 비용은 대체로 7백∼8백만원선. 연 평균 2천5백∼3천 가구가 출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민 알선업체 시장의 규모는 2백억원 내외가 되는 셈이다.◆ 업계, 정부에 공정경쟁틀 마련해줄 것 촉구작은 시장에 이처럼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당연하다. 이주공사의 수입은 이민 대행 수수료와 번역비,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민공사의 수입이 될수 없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주공사가 변호사와 수입을 나눈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즉 변호사 비용은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미화 6천(캐나다)∼7천5백(미국)달러를 넘을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적당한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다. 만약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광고비라든가 각종 세미나, 사무실 임차료,국제 통신료, 인건비 등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는게 업체들의 주장이다.문제는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부적격 알선업체의범람에 있다. 이미 적정가격 이하의 해외여행은 그만큼 고생을 각오해야한다는 사실이 주지되어 있듯이 이민에 있어서도 똑같은 점에 유의해야한다. 알선업체를 잘못 선택할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들고 비자 발급은 거부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자는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현지 정착시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되느냐는 점도 반드시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현지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그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 이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업체는 2∼3개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주알선 업체들은 매년 외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최근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부적격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아직껏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민이 국가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최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은 갖춰줘야 이민자들의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무엇보다 서비스의 질과 노하우로써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거부되는 비율이나 이주자들의 민원 제기율이 높은 업체는 과감히 자격을 박탈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