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모델 이승희. 과연 세금도 누드처럼 드러내놓고 속시원하게 냈을까.대답은 「망사의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말 듯한다』는 것이다. 몸매라면 섹시하다지만 돈, 즉 세금에 관한것이기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는 국세청 입장에선 속이탄다.국세청은 최근 내한해 광고모델활동및 책 CD롬 판매 등으로 3억원정도를 번 이승희씨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검토중이다. 그런데 생각만큼 간단치가 않다. 현행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 모델이승희나 가수 마이클잭슨같은 연예인이 개인자격으로 내한해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를 우리나라에서 물릴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지사가 없는 미국소재 법인소속일 경우 우리로선 과세할수 없도록돼있다. 미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는지는 미국 국세청이 알아서할 이다.이승희씨는 미국의 「버터플라이 투 불룸」사라는 법인 소속으로활동한 것으로 서류상 돼있다. 「서류상」이란 것은 이 회사가 올4월 세워진데다 직원이 1명만 있어 「위장법인」 냄새가 난다는것이다. 국세청은 미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승희 소속법인벗기기에 나섰다.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이 법인이 서류뿐인 위장회사로 밝혀지면이씨가 개인자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 3억원일 경우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6천6백만원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때도 한국과세를 절묘하게 피해갔다고 판단,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미조세협약의 개정도 추진중이다.황신혜 김지호 최진실 등 유명연예인들이 모델료로 수천만원에서수억원씩 받았다는 신문기사가 실린다. 이럴 때 월급쟁이들은 「우리는 유리알 지갑인데 연예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까」하고 괜히의심을 한다.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들이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전속계약 서류를 꾸미는 등 탈세사례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최근 세무당국은 으름장을 놓았다.현행 소득세법상 연예인이 광고회사등 특정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소득금액의 75%를 경비로 인정해준다. 1억원을 벌면 2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세율은 다른 사업자(연예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와 똑같아 이 경우 세금은 약 4백만원 정도. 만약 전속계약이 아니면 옷값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출연료 등이 4천만원미만인 경우 35.5%를, 4천만원 초과시에는 48.6%를 각각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은 절세(사실은 탈세다)를 위해 실제 출연료등을 받았으면서도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탈세사실이 밝혀지는 연예인은 탈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내야된다. 망신도 톡톡히 당할지 모른다.연예인들을 초청해 칠순잔치나 사내행사를 가져본 사람이면 연예인들이 영수증없는 현찰을 유난히 좋아하는 걸 안다. 이른바 고전적인 탈세수법인 「현찰박치기」다. 여기에다 외제차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연예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연예인들이 내는 총납세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몇년전만 해도 재벌회장들과 함께 연예인 개인의 납세최고순위 리스트를 밝혔지만 최근엔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없어졌다.대신 해마다 3월3일 조세의 날 때 모범납세 연예인을 선정, 시상한다. 올해는 심은하 안성기씨가 작년엔 김혜수 한석규씨가 세금 잘낸 연예인으로 뽑혔다.경매호가처럼 경쟁적으로 불어나는 연예인들의 몸값. 인기와 비례하는 부익부빈익빈의 경제법칙이 세금납부 과정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