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정책개발담당 수석보좌관(50). 그의 7월한달동안 행보를 찬찬히 뜯어보면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지대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꿰뚫어 볼 수 있다.7월1일.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은 그가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2년여동안 공들여 준비한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클린턴대통령에게 건넸다.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론 즉 무관세화가그 골자다.인터넷상에서 영화 비디오 등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 기존세금 외에 일체의 새로운 내국세는 매기지 말자는 얘기다. 하지만 비록 거래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졌더라도 실물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음악을 전송받는 것은 무관세. 그러나 자동차를 주문하면 통관절차를 거치므로 관세를 매긴다.이 경우 무관세 품목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전자잡지 영화 비디오 음반 증권 금융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이 해당된다.무역비중이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거래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 무관세화가 몰고 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클린턴 대통령은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의 보고서를 적극 수용, 이를국제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내각에 향후 1년안에 무관세화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도출토록 지시했다. 또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자유무역지대 달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 노력토록 지시했다. 바셰프스키대표는 오는 12월 WTO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방안을 정식 제의할 방침이다.클린턴이 이처럼 무관세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다. 미국은 컴퓨터소프트웨어등 무형의 서비스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 게다가 미국은 인터넷쇼핑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25만개가 넘는 사이버 쇼핑몰이 성업중. 여기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다. 관세가 없어야만 마음껏 물건을 팔아먹을 수있다는 얘기다.◆ 무형서비스 무관세, 실물거래 관세클린턴 대통령이 무관세론 구상을 발표하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향후 인터넷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7월7일.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은 독일 수도 본으로 날아갔다. 유럽연합(EU)주최로 7, 8일 이틀동안 열리는 「전자상거래」 경제장관회담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자유무역지대론의 취지를 설명하고협조를 구하라는 클린턴의 특명을 안은 채.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유럽국가 등 29개국유럽대표들은 클린턴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 29개국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태동단계인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인터넷 발전은 민간과 업계 스스로가 마련한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본선언」을 채택했다.이 회담에는 매거지너외에 캐나다 일본 대표, 80여개 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참관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이어 7월15일.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은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여기서도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회담을 마친후 양측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위해 두 나라가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결국 주요 선진국들은 미국의 의중대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라는 원론에는 일단 동의한 셈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다 집안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상거래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반영된 결과다.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다. 유럽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술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헤킹, 테러가능성을 들며 아직까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가간 세제차이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위주인 반면 유럽국가들은 상품에 대한 간접세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무관세화가 될 경우 세수확보에 차질을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간 세제차이도 걸림돌외환관리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 경우외환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본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앞으로 유럽국가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미국이 미처 접촉을 못한 국가들 중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등 중개무역으로 살아가는 국가, 아직까지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등 무관세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도문제다.벌써 일부 국가에서는 심상찮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7월29일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자들을 고발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키로하는등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싱가포르는 정부산하 방송관리국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한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특수컴퓨터를 이용해 제한하고 있다. 중국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고어 부통령의 자문역인 돈 깁스는 『무관세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한국도 낙오자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인터넷 라운드에도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때다.7월말. 외신을 타고 온 매거지너 수석보좌관의 말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과거지향적인 국가, 시대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미국인이지만 2000년대가 되면 80% 이상이 외국인이 될 것이다. 개도국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각 나라의 몫이다.』★ 관세·제도 / 정부대응활성화 위한 여건 조성할터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할 것에 대비,관세 및 과세방법 등 국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이슈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국내외 전자상거래 논의에 대한 대응 및 정책수립은 통상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1급관리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에서 맡게 된다.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판단, 내년말께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메시지의 법적효력, 전자서명, 인증, 보안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정부는 국제간 전자상거래과정에서 가장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부과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부분만 무관세로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기존의 상관습및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전자지불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공여부는 중개수단으로서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지불제도의 도입에 달려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이 추진중인 전자화폐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통신하부구조와 정보기술: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또 국제적인 경쟁을 보장하고 제한적 조치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 정신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제한적 조치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인 국영전화업체로부터 회선을 임대하거나 지역적인 교환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정부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도록 촉구하고있다.△인터넷 내용물: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환경및국민정서를 고려, 통상마찰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규제가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술표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호환성 이용편리성을 위해서는전자지불 보안 전자목록 네트웍기술 등 각종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속도를 감안할때 요소기술개발은 업계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세계적으로 소수국가의 기업만이 기술표준개발이 가능, 외국기업의기술선점및 시장선점 의도에 대응키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지원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