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쇼핑이라는 용어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제법 익숙해졌다. 쇼핑을 위해 직접 상점에 나가지 않고도 컴퓨터와 전화선을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화면에 나오는 상품을 클릭하고, 자기의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상품도 손쉽게구입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 쇼핑은 아직까지 파손의 위험이 적은 책,소프트웨어, CD, 의류 등의 품목에서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가상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의개념을 갖는 상품의 교역에서 다음 단계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기술 무역이다. 이제는 기술도 팔고 사는 기술정보의거래가 본격적인 사이버쇼핑시대의 주된 상거래품목이 됐다. 국가간의 기술 무역, 기업간의 기술 무역 또는 개인간의 기술 무역이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박람회와 같은 일정한장소에서 각사의 제품에 대한 샘플, 신제품, 카탈로그를 직접 배부하고 상담을 해야 했다.◆ 기술 해외 이전 건수 계속 늘어기술에 대해서 한국은 수입초과다. 아직도 기술을 외국에 파는 것보다는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표참조) 표에도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의 기술 도입의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한국도 단순한 기술 도입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기술 이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의 개념이 아니다. 테크노마크와 같은 무역 거래의 시장이나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혹은 이미 선진화돼 있는 외국의 기술이전 컨설턴트나 전문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실정이다. 그나마도 이와 같은 거래의 형태는 거래의 성사가 매우어렵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에 의해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게 현실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정보원 등의 주최로 매년 APEC 테크노마트(1회), 한미테크노마트(4회), 한일테크노마트(4회)가 열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그 원인은 기술 이전의 특성상 기술을 팔고자 하는사람이나 원하는 기술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 조건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이같은 기술이전의 형태가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전을 원하는 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기술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을 거래하는 형태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수집된 기술이전 정보에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KINITI-IR를 통하여 제공하는WTTI, △도원컨설팅에서 수집한 국내외의 기술 도입 및 기술 이전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천리안을 통해 제공하는기술복덕방(TECROOM) △전자 통신 분야에 대하여 연구소의 기술에대한 정보와 함께 기술이전의 통계 자료와 현황분석에 대한 자료도함께 제공하는 전자통신연구소(ETRI,http://prosme.etr-i.re.kr/info/etri/tech.html) △중소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여 제공하는 중소기업청 (http://www.smipc.or.kr/KO/home/homepage.htm)△삼성물산내의기술이전에 대한 벤처팀으로 신상품 개발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웨이(http://www.bizonet.co.kr/samsung/innovation/nextwave)등이 있다.국내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기술 정보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인터넷 관련 사이트가 개설되어 기술정보의 교환이나 기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기술 거래를 위한 인터넷의 사이트는 △전문적인 기술이전 △기업홍보 △공공기관 기술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적인 기술이전 사이트는 기술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아 검색에의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하거나 기술 이전에 필요한 자문을실시해 주고 있는 형태이다. 기업의 홍보 사이트는 기술 이전만을목적으로 개설한 사이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사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자사의 기술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간접적인 방법의 홈페이지이다.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 사이트는 국가 기관(미국 NASA)이나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기술도입 신고제 폐지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기술도입에 대하여 이전의 신고제에서 이를폐지했다. 특정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기술을 도입하거나 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 이전이 국내혹은 국가간에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알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전 실적 등을 참고하는 것만 가능하다.인터넷에 의해 국가간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기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사이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관의 기술이전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국가간의 기술 무역도 매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외국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사이트들이 개설돼 활발하게 운영되고있다. 이 역시 앞서 밝힌대로 △전문적인 기술이전 △기업홍보 △공공기관 기술이전 등 3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예로 국립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의 경우 미 연방 지원금으로 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 혹은 기술이전하는 역할을하고 있는 기구인데 웹사이트(http://www.nttc.edu)를 통해 기술이전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또 기술이전 컨설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모기는(http://www.mogee.com/consult.htm) 특정분야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안내 및 기술 동향정보를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