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재보험의 역사는 3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64년7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훨씬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보험의 장을 열며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63년11월에는산재보험의 법률적 기반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졌다.그러나 이렇듯 기나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제대로 모르는 근로자가 의외로 많다는 후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공단 차원에서 산재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혜택 등에 대해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산재를 입고도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알아두면 아주 편리한 산재보험 이용법을 알아본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급여 등 기본적인 것 외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생겨꼼꼼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산재보험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들수 있다. 산재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지켜주는 성격을 띤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주의 경영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다. 재해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상의 위험을 막아준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작업중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산재보험이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물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일정액의 보험료를 낸다.산재보험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뭐니뭐니해도 보험급여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요양기간중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휴업급여가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을 일당으로 산출한 임금을 말한다. 또치료 후 신체장애가 있을 때 주는 장해급여와 장해연금도 포함된다. 이밖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급여도 있다. 유족급여와 유족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유족들에게는 일정한액수의 장의비도 준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더욱 현실화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활정착금·장학금 등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직업재활훈련과 가족보호도 산재보험의 영역이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칫 일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재해 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시키고 그가족들을 대상으로 생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중증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시설 입주, 개호인파견, 개호기기 대여 등의 사업도 산재보험의 몫이다. 여기에는재활도 산재보험의 일부라는 인식이 내포돼 있다.산재보험이라고 해서 산재 근로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가정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이러저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복지사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다. 산재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등급 1~7급 산재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1세대 2자녀에 한해중고교 6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준다. 장학금은 선발시점부터고교 졸업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또 산재근로자 자녀로서 장학금혜택을 못받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연계해 1백50만원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상환은 졸업후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해 4년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면 된다.그런가 하면 산재근로자 가정의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착금을대부해주기도 한다. 주택구입이나 임대, 사업자금, 장애자용 차량구입, 생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로는 생업자금 명목의 5백만원만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이율은6%로 아주 싸고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면된다.물론 이러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자라도 종사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산재보험에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37%는 산재보험 수혜대상이 아닌 셈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수혜대상이 아니다.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은행 등금융보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산재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이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 확인서 없어도 신청 가능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먼저 사고가 나면 전국에 있는 약 3천여개의 산재지정의료기관과 9개의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근처에 산재지정병원이 없으면 급한대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받은 후 지정의료기관이나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옮겨도된다. 일단 응급치료가 끝나고 상황이 수습되면 곧바로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가 발생했음을 신고한다. 그래야만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다음 역시 관할지사에 최초요양신청을 한다. 이때 신청서에 사업주가 발급하는 업무상재해확인서를 첨부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확인서를 떼주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수는 있다. 때로는 사업주가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이유를 들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산재근로자가할 일은 이상이 전부다. 가장 중요한 산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지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재임이 판명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료를 해주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보험금을 준다. 그런데 이때 만약 신청절차를 잘 모르면회사내의 노무관리 담당자나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운영하고있는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도 된다. 여기서는 보험적용과 보험료납부, 재해발생신고, 보험급여의 신청과 지급 등에 대해 24시간 서비스해 준다.그러나 이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산재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낸 최초요양신청서가 공단측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다. 사고를 보는서로의 견해가 다른 까닭에 이런 일이 곧잘 벌어진다. 이따금 산재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이 단계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두번 더 있다. 만약 관할지사에 의해 산재인정을 못받으면 서울에있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국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민원제도를 활용한 이의신청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