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사업 정리, 기업인수합병이란 큰 틀속에서 진행되는 재계의 사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재계는 이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과중한 세부담 △출자총액 제한 △경직적인 노동시장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제때 못한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나섰다.과중한 세 부담이 구조조정의 장애가 된다는 재계주장은 설득력이있다. 정부도 세제개선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할 정도다. 가령 현행 세법으로는 금융기관 부채를 갚거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20%, 법인세 28% 등 매각이익의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매각수익이 기업부채를 탕감하기보다는 정부 주머니만 채워 주는 실정이다. 재계는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타지역에서보다 5배 이상 중과세하는 것도 신규사업 진출에장애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또 이들은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돼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한도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려해도 출자 한도에 걸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재계는 기업을 인수·합병한 후에는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국내 상법에는 기업분할 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회사를 통한 영업양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세제상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한다.이밖에도 재계는 기업인수나 합병후 과잉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즉시 합법화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나서 경영정상화 조치의 하나로 고용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올해초 개정된 노동법이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시킬 뿐만아니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려 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불만을 제기했다.◆ 정리해고 즉시 시행 요구재계는 이같은 구조조정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요구했다.지난 8월초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서 부동산매각때의 세제지원 그리고 기업분할매각의 허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특히 정리해고제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주문하고 나섰다.재계의 요구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나 세제개선 등은 적극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지난 6일 재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부채 상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매각시 한시적으로특별부가세 면제 △기업통합 및 업종전환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확대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등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부는기업인수·합병 때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정리해고 문제와 인수합병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문제는 기존 개정노동법 및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용조정유예규정을 예외로 해달라는 재계 건의도 개정 노동법 제정 과정에서 2년간 연기한 만큼현행 판례범위에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했음은 물론이다.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구조조정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민간의 올바른 역할분담이라는게 대다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