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월급쟁이인 J기업의 이모 대리(31). 지난 93년 2월 대학을졸업한 후 줄곧 한길만을 달려온 5년차 직장인이다. 아직 부하직원보다는 깍듯이 모셔야 하는 상관이 더 많지만 직장생활에 만족하고있다. 특히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국제업무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데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마음에 든다.이대리는 올해초 대리로 승진했다. 승진시험을 통해 4대1의 관문을통과했다. 물론 월급봉투도 약간은 두둑해졌다. 연봉으로 치면 약2백여만원이 올랐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3천만원대(3천50만원)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치상 그럴 뿐이다. 세금을 포함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새나가는 돈을 빼면 실제로그가 손에 쥐는 돈은 2천5백만원이 채 안된다. 세금으로 너무 많은돈을 떼인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이대리의 월급은 수당 등을 합쳐 1백53만8천원이다. 여기에서 소득세 3만9천5백20원, 주민세 3천9백50원, 국민연금 4만3천8백원, 의료보험료 1만7천4백원,고용보험료 4천6백10원 등 총 10만 9천2백80원이 기본적으로 지출된다. 이 가운데 세금만을 따지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매달 4만4천여원에 달한다.하지만 어찌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보너스(체력단련비와월동비를 합쳐 연간 900%)를 받을 때는 한숨마저 나온다. 총액 1백20만원 가운데 거의 15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평소 월급 받을때 내는 세금의 3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간다. 소득세로만 13만원가량 나가고 주민세로도 1만원 이상이 빠진다. 결국 이대리는 연간약 2백여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한달 평균 15만원 이상을 꼬박꼬박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셈이다.이에 비해 이대리와 같은 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최모양(28)은 정반대다. 현재 학원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양의 연소득은 2천5백만원 정도. 학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며 월 1백50만원을받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과외아르바이트를 해 60만원을 번다. 그러나 최양에겐 세금의 부담이 없다. 연봉 2천5백만원 짜리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셈이다. 물론 최양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별로 저항감은 없다. 월급에서 뗀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마음의준비가 되어 있다. 또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납세가 모든 국민이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떼어가지 않으니 스스로 찾아가서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세원 포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큼지막한 미장원을 운영하는 박모씨(35)의사례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박씨는 올해로 12년째 한우물을파온 베테랑 미용사다. 특히 그의 미용실은 지역사회의 탄탄한 인맥에다 파마를 잘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손님이 넘쳐난다.종업원도 한사람 두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수입 역시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다. 인건비 등 경비를 빼고도 한달에 5백만원은 어렵지 않게 번다. 연봉으로 치면 6~7천만원을 웃돈다.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수준을 능가하는 액수다.만약 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면 아마 적어도 9백만원은 족히 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박씨가 내는 세금은 연간 약 20만원밖에안된다. 수입에 비해 아주 보잘 것 없는 액수다. 앞서 말한 이대리와 비교해도 수입은 3배 가까이 되지만 세금은 거의 10분의 1밖에안된다. 그렇다면 박씨는 어떻게 해서 세금을 수입에 비해 아주 적게 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자영업의 특성상 세무서에 소득을직접 신고하는데 이때 아주 낮게 잡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씨의 경우 전체소득의 대략 10%만 신고한다. 물론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서에서 현장실사를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제껏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문제가 된 적은한번도 없었다.◆ 수입 3배 많아도 세금은 10분의 1하지만 박씨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와 비슷한 방식으로세금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떳떳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따금씩 주변을 살펴보면 세무관리들에게 돈을 건네주는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까닭이다. 또 4~5년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낸다고 여기고 있다. 당시 그의 소득은 지금과 비슷했지만 세금은 5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부천에서 치과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는 조모씨(42)도 세금에 관한한 강자(?)다. 전형적인 전문직 종사자로 소득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지만 세금만큼은 쥐꼬리를 연상시킨다. 그는 간호사 두명의인건비 등 치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도 월 7백만원가량을 집으로 가져간다. 연봉으로 치면 8천만원 이상의 고액소득자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세금명세서를 보면 살아가기에 빠듯한사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연간 50만원이 전부다. 물론 이유는 간단하다.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치과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많지 않아 소득을눈가림하기가 진짜 식은죽 먹기만큼이나 쉽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산출법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자신이 직접 세무서에 총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기때문이다.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인 소득금액을 산출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데다 있다 하더라도 불충분하기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총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표준소득률이라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계산법은 같다. 소득금액을 정하고 이어 소득세산출세액과 소득세액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대신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