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명 중 4인가족 기준하여 평균 1.5명이 취업하고 있다면 경제활동인구는 약 1천5백만명 이상이며, 이 중 약 70% 가량인 약 1천만명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이다. 우리들끼리는 약간 자조적인 의미를 넣어 그냥 월급쟁이라고 부른다. 그래도지난 30년간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스스로 열심히만 일하면 직장걱정없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의 불황기에 기업도산·인원감축·조직변동이 빈번해지고,사무처리시간과 노동력절약을 가능케 해주는 고도의 기술·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급격히 단순인력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니 고급기술이 없고 창의력과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한 보통의 직장인들이 회사내에서 할일은 점차로 없어지고 있다.특히 최근의 경제불황은 감원·명예퇴직·조기은퇴·취업난·고학력실업자라는 단어를 미안함도 없이 일상용어로 만들어 놓았으니직장인들도 스스로 몸값을 높이는 뼈를 깎는 노력없이는 도저히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누구나하는 일을 자세히 관찰하면 약 80%의 시간은 단순반복업무이며, 20% 미만이 창의력과 순발력 및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한 정도이다. 어려운 일을 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내에서 소중하다고 평가되며 단순반복 업무의 시간비중이 높은 자리일수록 하급신입직원에게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자리이다. 종신고용 등으로탄탄했던 직장인도 이제는 고용불안·해고·탈락 등 여러가지 심리적 물질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수익성저하와 자금수지악화로인한 기업도산이나 능력저하로 인한 개인실적은 어쩌면 아주 비슷한 개념이다.◆ 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무수당도 공제그런데도 직장인이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은 세금부과에 그대로 1백% 노출되어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업상의 어떠한 비용이나 원가 및 미래위험을 대비하는 지출과 미래의 확장을 위한 투자금액 모두가 기업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덜어내는 혜택이 있고, 일부 자영업자는 매출액이나 총수입, 이익의 상당부분이 과세금액으로 신고되지 않거나 세원이 포착되지 않아도 추계과세나 표준소득률 등에 의거 실제의 소득능력에 비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내면서도 별탈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월급쟁이 소득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확연히 반영되므로 한푼의 예외없이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매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지출하여야 다음 달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재충전상태가 되는데 자기월급에대한 대응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거액재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들은 비과세예금이나 세금감면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며 예방적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비해 세금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월급쟁이나 서민층은 자신의 소득이나재산규모가 적고 절세를 위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조세혜택금액이미미하므로 평소 거의 연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등한시한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도 대부분이 소득과 재산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법적 절세노력을 하지 않는 실정인데, 현행 세법규정 어디에도 월급쟁이 입장에서 적극적 노력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규정은거의 없다. 단지 자기의 근로소득에서 무엇이 공제되고 면세되며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것을 아는 정도면 족하다.직장인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규정상 여러개로 열거되어있지만 4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신의 총연봉에서 약 1천6백만원 내지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약 1천7백만원 정도이다.그러니까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임의보험료공제 50만원+자녀교육비공제 약 2백만원+본인기초공제 1백만원+배우자공제 1백만원+자녀부양가족(2인)공제 2백만원+개인연금저축 등 공제72만원을 다 더하면 약 1천6백22만원 정도가된다.이밖에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주택마련금융비용공제, 여성세대주공제 등도 규정되어 있지만 관련 증빙이 분명해야 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실제로 적용받는 근로자는 별로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도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각 요소당 50만원 내지 1백만원 정도씩공제된다. 중견 직원의 한계적용세율을 20%(실효율은 22%)라보면약 22만원(1백만원×22%)의 소득세를 덜내는 꼴이 되니 우습다 보지말고 관련증빙을 열심히 모을 가치는 있다.또한 자신의 연봉총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자가운전보조금 연 2백40만원(월 5만원×12)이 있고, 제조·생산직근로자는 연장·야간근무수당으로 연 2백40만원(월 20만원×12),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은 자기연봉의 30% 범위(3년 이상 근무자는 10%, 7년 이상은 20%, 12년 이상은 30%)에서 비과세되며, 해외지점등 파견근무자는 추가월급이 있어도 연 1천2백만원(월 1백만원×12)까지 비과세된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자기차로 출퇴근하면서 평소 꾸준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하는 제조업 중견 생산직원의경우 연간 비과세 가능금액은 5백40만원(2백40만+60만+2백40만)정도가 되며 자기의 한계적용세율이 11%인 경우 소득세 절감액은 약60만원(5백40만원×11%)이 되니 절세가능액은 적은 돈이 아니다.일반적으로 중견기업간부급의 연봉총액을 약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최대 약 2천만원(소득공제 등 합계1천7백만원+자가운전보조 2백40만원+식대 60만원)정도이다. 즉 자기 연간소득의 60%(3천÷5천)는 과세되며 40%(2천÷5천) 는 필요경비로 빼준다는 뜻이다.그러나 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이 대부분 10%에 못미치고, 전문직업인의 소득률이 40%대이며, 보험모집인이나 생활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의 소득률이 2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비율은 높은 편이다. 1년 수입 5천만원인 경우 근로자는 3천만원(60%)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받는 반면 보험모집인은 1천만원(20%)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받으니 과세대상소득의 계산방법에서부터월급쟁이가 훨씬 불리함을 알수 있다.◆ 퇴직소득, 실제적으론 담세율 5.5%현재의 보수를 급여·연봉이라 한다면 현재근무에 대하여 미래에지급되는 보수를 퇴직금이라 할수 있다. 퇴직금은 장기간 누적된소득이 일시에 지불되는 것이므로 평소급여의 분할지급형태라는 가정하에 소득세가 아주 저렴하다. 이는 첫째, 퇴직금에 대해 50%를우선공제 비용으로 보며 매년별로 일정비율금액을 공제해주는 계산방법과 둘째, 계산된 과세금액을 일단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대부분 최소세율인 11%가 되며, 여기서 또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실제적으로는 약 5.5% 정도의 담세율만 적용된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사례를 들어보자.25년 근무에 1억원의 퇴직금과 2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면 총 1억2천만원의 퇴직금에 대해 세액은1백85만원으로 약 1.5% 정도의 퇴직소득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데,만약 매년 급여연봉이 1억2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액이 약 2천9백만원 이상 된다.이와 같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퇴직소득세부담은 월등히 가벼우므로근로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평상시의 연봉보다는 퇴직소득 쪽의 금액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다. 물론 가능한 범위내에서이지만 문제는평소의 현실급여가 적으면 생계에 영향이 있겠지만 어느정도만 확보된다면 근로자들의 급여구조를 퇴직금쪽으로 강화하여야 노후대책보장도 되고 평소에 근검절약하는 방향의 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도 당장 많이 받아 쓰는게 좋다면 더 할말이 없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모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도입하였으니 목돈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니 연봉과 퇴직금선택의 가치가 있다.근로자 입장에서 또한 눈여겨볼 사항이 조기퇴직, 명퇴 및 조직감축자원사퇴에 대해 약정된 퇴직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명예퇴직금이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상당한 세금부담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명예퇴직금도 사전에 공지된 것이고 퇴직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언급되어 있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여금 근로소득이 아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때문이다.어떤가. 아무리 대책없는 근로소득자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세금차이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