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944년 12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됐다. △국제통화 협력의 촉진△국제무역 확대와 균형의 도모 △경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등을 조직목적으로 내걸었다. 즉 IMF는 외환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외환에 대한 제한폐지와 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을 도모하는 기구다. 또한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목적중 하나다.IMF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SDR(특별인출권)로 조달한다. SDR은 지난 71년 달러화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맹국들이 금이나 자국통화로 납입하고 필요할 때 인출하도록 한 준비자산. IMF는 8월말 현재 1백81개 회원국과 1천4백50억SDR(1천9백60억미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이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국제수지나 외화난에 직면한 회원국들에신용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IMF가 제공하는 지원형태는 3가지로나눌 수 있다. △정규신용제도 △특별신용제도 △양허성 융자제도가 그것이다.정규신용제도에는 「크레디트란셰」와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 두 종류가 있다. 크레딧트란셰는 가맹국이 국제수지상 필요할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의 1백%까지 인출할 수있는 신용제도. 후자는 크레디트란셰보다 장기·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74년 9월에 설립된 제도다. 가맹국은 이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IMF와 「스탠바이협약(Stand-byarrangement)」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약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맹국에게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1∼2년 동안 추가적인 협의절차 없이 인출해준다. 대신 대출국이 경제개혁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경제주권의 상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특별신용제도에는 △확대보상금융(CCFF) △완충재고금융 (BSFF) 등이 있다. CCFF는 지난 88년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곡물 또는 석유수입이 급증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된가맹국을 지원한다. BSFF는 1차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국제수지상문제를 사전에 방지코자 운영된다.양허성 융자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장기저리의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로 △구조조정자금 (SAF) △확대구조조정자금(ESAF) 등이 있다. 전자는 최빈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외채문제를 경제개발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운용되는 자금이다.보통 0.5%의 이자로 10년간 융자된다. 후자는 SAF의 성과로 확대운용하는 제도.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IMF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정규자금지원 중 EFF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탠바이협정을 맺어야하기 때문에 경제개혁 특히 금융개혁속도와 절차를 놓고 IMF당국과의 의견조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