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좋은 얼굴」이 있다. 단순히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위치나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집을 고를 때에도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골라야 한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집을 고를 때 살펴봐야 할 점에 대해 아파트의 경우 단지방향·규모, 단독주택은 건축연한·내부·진입로, 연립주택의 경우 단지규모·주차공간·부실공사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방향의 경우 모든 주택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남향 또는 동남향의 주택을 고르면 후회는 없다. 남향주택이 북향주택보다연료비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채광이 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북향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북쪽에 도로가있으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건축시 집을 높게 지을 수 있고증축하더라도 일조권에 따른 시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단독주택이라도 남향집이면서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면 가장 바람직하다.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규모도 반드시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단지규모는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우선 관리비면에서 효율적이다. 관리비가 5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단지는 5%정도 비싼 반면에, 1천가구 이상은 6%정도 싸게 나온다는 한 주택관련 연구소의 조사자료도 있다.또 단지규모가 클수록 상가 병원 학교 등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아파트단지 규모가 최소한 6백세대는 돼야 상가가 형성되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선다』는게 한경부동산정보라인 김영수운영본부장의 말이다. 단지규모가 적으면 그만큼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단지규모와 함께 단지모양도 감안해야 한다. 때에 따라 증개축이나단지내 도로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단지모양이 사각형이면 공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각형단지는 남향이나 동남향이 많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전망도 좋은 편』이라는게 부동산업자들의 말이다.아파트도 브랜드시대다. 시공업체가 견실하고 지명도가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요즘과 같이 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부도가 나고분양가자율화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지역, 동일평수의 아파트라도 지명도가 높은 아파트값이 시세보다높게 형성되고 사후보증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1천세대이상, 전세값 비싼 아파트 유리전세값이 비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아파트선택의 한 방법이다.「전세값을 보면 아파트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제껏 전세값은매매가격변동의 신호탄이나 견인차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교통 쇼핑학교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도에 대한 척도의 역할까지 한다. 그만큼 전세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환금성도 좋다는 말이다.전망이 좋은 층수의 아파트나 로열층을 선택하는 것도 손쉽게 좋은아파트를 고르는 한 방법이다. 로열층은 전망 채광 기온 통풍 안전도 소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대개 최저 몇개층과 최고 몇개층을 제외한 중간층에서 건물양끝을 제외한 아파트들을 말한다. 예로 15층 아파트의 경우 7~12층을 말한다. 전망이좋은 아파트도 인기가 높다. 아파트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에 따라가격차가 20~30%나 생기는 아파트단지도 있다. 실내배치 즉 내부평면이 잘 나온 아파트도 유리하다. 흔히 계단식구조가 복도식보다내부구조가 좋으며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말이다.단독주택의 경우 재건축이나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감안한다면 대지면적이 50평이상은 돼야 한다. 한경부동산정보라인의 김영수운영본부장은 『단독주택을 구입해 주택 또는 상가로 개발할 생각이 있을 경우 가설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의경우 사선제한이나 인접대지와의 접면, 용적률 등의 제한들이 있어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설계를 해보고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노후한 단독주택은건축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건물건축연도를 감안해야 한다. 신축후 5~6년후부터는 건물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보통 10년 이상된 주택은 건축비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50평 이상돼야 재건축 효과 봐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팔려고 할 때 잘 팔리지 않는점을 고려해 단지규모나 배치, 주차공간, 대지면적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15년 이상된 2층 이하의 대지지분이 넓은 연립주택으로,단지규모가 5백평 이상이고 폭 6~8m의 도로를 끼고있다면 재건축시개발이익이 크다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말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새로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경우 내외벽의 균열이나배관 등에 부실시공이 없는지, 분양면적과 실면적은 차이가 없는지, 설비나 자재의 수준은 어떤지 등도 잘 살펴보고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들 주택의 경우 내외부를 수리·포장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 실제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떼어보는게 필요하다. 전용면적은 현관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베란다는 제외되고 다용도실은포함되는 등기부상의 면적이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보통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75~80%선. 그러나 아직 일부 분양업자들이 분양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시켜 광고하거나 분양면적을 등기면적인양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본융자금이 매매가격에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기본융자는 최초분양시 일괄적으로 설정된 융자금으로 대개 건설사에서 융자받아 매수자에게 가구별로 분양금액에 포함시켜 놓는다.그러나 단기융자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