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대륙에서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곳은 캐나다이다. 한때는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신대륙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캐나다가급부상, 코리안의 이민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캐나다에 첫 이민이 이뤄진 것은 지난 62년. 서독에 진출한 광부들이 캐나다로 옮겨 새보금자리를 틀면서 캐나다이민사는 시작됐다.이후 한국인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97년말 현재 캐나다로 보금자리를 옮긴 한국인은 약 5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약65만명)에 이어 2번째 규모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90년대이후 이민자수가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에는 매년1천5백~2천여명정도가 이민을 떠나고 있다.캐나다가 이처럼 이민의 별천지로 부상하는 이유는 뭘까. 해외이주를 알선해주는 업체들은 캐나다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민물결의첫번째 요인으로 꼽는다. 자녀교육, 의료보험, 실업보험, 극빈자및노인에 대한 연금정책 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다.복지제도중에서 이민자들의 마음을 가장 흐뭇하게 해주는 것은 의료보험과 가족수당. 의료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조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암등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보험가입만 돼있으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질병치료가 아닌 치과치료나 조제약품등은 제외된다. 이민자는 캐나다 도착 즉시 의료보험관할 사무소에 등록하면 이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받는다 해도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과 견주어볼 때 캐나다의 이런 의료제도는「요람에서 무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연금·의료보험 충실가족수당도 캐나다 이민의 큰 유인책이다. 가족수당은 퀘벡주와 앨버타주를 제외하고 전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18세 이하 부양자녀 1인당 캐나다달러로 월 34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노령연금제도역시 충실한 편이다.이 연금제도는 18세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완전연금과 감액연금으로 나뉘는데 완전연금은 18세이후 40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감액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연수에완전연금의 40분의 1을 곱하여 지급된다.우리나라처럼 정리해고를 당해도 캐나다에서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된다. 실업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업보험을 타기위해서는 소득의 3%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 상한액은 주당 21달러(캐나다달러), 연간 1천1백8달러이다. 실업급여지급률은 근로기간 20주동안의 근로자 평균소득액의 60%이며 상한액은 주당 4백26달러이다. 실업보험급여 최대수급기간은 17주에서50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기의 과실로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수 있는 교육제도도 이민자를 유혹하는 요인이다. 캐나다의 학제는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나눠져 있다. 초등교육은 유치원과정을 포함해 8학년(퀘벡주는6학년)제로 운영되며 언어, 산수, 사회, 과학, 예술등 기초과목을가르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 중·고교과정으로 9~12학년까지3년간이다. 이 과정에서는 각자 진로에 따라 인문, 기술 또는 전문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반이라고 보면 된다.◆ 졸업때까지 과외 받을 필요없어우리나라의 초등·중학·고교과정에 해당하는 캐나다의 초등-중등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학비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계발을 할수 있고 특기를 살릴수 있어 별도로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학교졸업 때까지 도시락만 들고다니면 된다.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의 약 3분의 1만 가고서도 최상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캐나다이다. 이런 메리트로 인해순수히 자녀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다.특히 캐나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학교가 많고 개인레슨비또한 저렴하다.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이런 장점에 이끌려캐나다를 정착지로 택했다. 실례로 세계적 수준인 음악학교인 「토론토 로얄 컨서버토리 음악학교」내의 유명 교수진을 통한 개인레슨비가 1회에 3만~4만원정도에 불과하다.이민자를 위한 제2국어로서의 영어교육제도도 잘 마련돼 있다. 이민자들에게는 캐나다정부에서 커뮤니티칼리지나 사설 영어학원에의뢰해 영어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무료였다.그러나 현재는 이민자 자신이 학비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 비용은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다.미국같이 인종갈등과 편견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캐나다는 다인종국가이면서도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온타리오이주공사 권장하대표이사는 『미국문화가 여러 가지 야채가 함께 뒤섞이고 녹아들어 하나의 맛을 만드는 수프(Soup)라면 캐나다는 다양한 야채가같이 섞이지만 각자 고유맛을 그대로 간직하는 샐러드(Salad)라고보면 된다』며 이같은 특성으로 인종갈등은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이민의 낙원만은 결코 아니다. 캐나다가살기좋은 곳임에는 누구도 부인을 못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낙원에서의 정착은 실패로 끝날 소지도 다분히 있다.한국이민자들이 초기에 공통적으로 겪는 향수병이 바로 그것이다.한국에 있을때야 친구들이나 동창생들과 어울려 지낼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이민현상이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이와함께 한국이민자의 위화감조성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부이민자들의 경우 많은 돈을 갖고 투자이민을 한 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등 현지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낯선곳에서 느끼는 고독감의 극복과 현지 눈높이 맞는 생활을 했을 때만이 캐나다는 이민별천지가 될수 있다.◆ 이민지 세대교체...미국 호주 퇴조이민지도 급격히 세대교체가 단행되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초까지만 해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코리안을 유혹하는 이민국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들 국가에 대한 이민행렬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70년대 이후 많게는 3만명, 적게는 1만여명 정도가 매년 부푼 꿈을안고 신대륙으로 떠났다. 그러나 93년이후 미국 이민자수는 1만명이하로 크게 줄어 들었다.이민규제를 위해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등을 줄인 것이 큰 요인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민법을 개정,모든 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했다. 이와함께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식량보조, 생활비보조금등연방정부의 빈민지원혜택을 없앴다. 미국이 이민지로 각광을 받지못하는 또다른 요인은 높은 범죄율과 인종갈등이다. LA폭동 당시한국이민자들은 흑인들의 주공격대상이었는데 미국이민감소는 이영향도 크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한다.호주 및 뉴질랜드의 이민감소는 미국과 달리 두나라가 거의 같은시기에 이민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큰 영향을미쳤다. 뉴질랜드는 이민문호를 다소 완화한 뒤 비영어권 동양권에서 이민자들이 밀려들자 95년 이민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는인터뷰만 통과하면 이민허가가 떨어졌으나 이제는 토플과 비슷한IELTS라는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가장은 반드시 통과해야하고 가족의 경우 합격을 못하면 가족 1인당 2만뉴질랜드달러를 예치해야 이민이 허용된다. 이후 뉴질랜드 이민자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호주 역시 비영어권 이민자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대대적인 이민감축계획을 실시해 지난해 이민자수는 2백10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