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여부 오늘 결정…적격시 14일 출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