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검찰은 원본 영상을 통해 전후 상황과 대화 내용을 파악해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 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그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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